종합소득세란 무엇이며 신고방법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by. 수둥수둥 5월은 어떤 달일까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처님오신날? 아닙니다~ 종합소득세금 내는 날이죠! 종합소득세는 대상가주인 분은 5월 안에 꼭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게 된답니다! 종합소득세란 무엇인지, 왜 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아요! 종합소득세는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소득 등)을 종합하여 산출한 세금입니다.
개인과 기업 모두가 이에 해당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월급 등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근로소득세를, 사업소득을 얻는 사람은 법인세를 각각 납부하던 것을 하나로 합친 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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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직장인이라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 임대 수익, 증권 매매 등의 그 외 소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에서 받는 급여 외에도 그 외 수입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금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증권을 매매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소득금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근로소득공제 등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결정되므로,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에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왜 내야하나요?
종합소득세는 국민들의 소득을 세금으로 공정하게 분담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가 복지대책 대책 등 시행하고 국가 예산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는 국민의 부의 분배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고액소득자나 대기업이 많은 소득을 얻더라도, 종합소득세를 통해 일정 부분을 공정하게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므로 소득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공평한 분배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는 세부적인 세금 구조를 조절하는 역할도 합니다. 예를 들어, 특수한 분야나 업종에서 높은 소득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수입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등 세부적인 조정을 통해 경제와 관련된 불평등 조절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2021~2022년 귀속)
산출세액=과세표준(소득금액-소득공제)*세율-누진공제 이곳에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소득 금액에서 공제 금액을 제외 한 금액으로 22년 개정된 8과정 구간으로 설정되어 있어 지난해까지는 5억원 기준으로 초과시 42% 적용 되었으나, 올해부터 10억 초과시 45%를 적용 받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누진공제 금액이 있으니, 이부분 무조건적으로 놓치지 대신 손해보지 않도록 세금계산을 해야겠습니다. 물론 국세청 홈텍스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신고방법
전자신고: 해마다 수입이 일정 기준 이상가주인 납세자는 국세청 온라인 커뮤니티 아니면 공인된 세무 작성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서 제출: 소득 소득 수준이 낮거나 전자 신고에 접근할 수 없는 납세자는 CIT 보고서를 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전 작성 세금 환급: 국세청은 소득 소득 수준 및 그 외 기준에 따라 특수한 납세자에게 사전 작성 법인세 환급을 제공합니다. 납세자는 미리 작성된 보고서를 검토하고 제출하기 전에 필수적인 수정이나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 세금 환급: 소득원이 복잡하거나 비정상적인 납세자는 국세청에 추가 정보량 및 파일을 제공되는 특별 세금 환급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많게 내면 나쁜건가요?
종합소득세를 많게 내는 것이 좋은지 여부는 개인의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수입이 많을수록 세금도 많게 내게 되므로, 고소득자일수록 많은 종합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금을 많게 낸다는 건, 전년도 수입이 그만큼 많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금을 많게 내면서도 충분한 수준의 수입이 유지하는 경우 국가의 사회복지 제공 등 받을 수 있어서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수입이 낮은 경우 낮은 종합소득세를 내게 되므로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돕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많게 내는 것이 좋은지 여부는 개인의 경우에 따라 다르므로, 자신의 소득 소득 상황과 국가에서 제공되는 혜택 등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요약
종합소득세는 근로외수입이 있는 국민이라면 모두 내야하는 세금이며, 국가 발전과 사회적 공정성을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세금입니다. 해마다 5월 신고를 하고, 6월 안에 세금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일관되게 묻는 질문
직장인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직장인이라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는 왜
종합소득세는 국민들의 소득을 세금으로 공정하게 분담하는 제도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율20212022년
산출세액과세표준소득금액소득공제세율누진공제 이곳에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소득 금액에서 공제 금액을 제외 한 금액으로 22년 개정된 8과정 구간으로 설정되어 있어 지난해까지는 5억원 기준으로 초과시 42% 적용 되었으나, 올해부터 10억 초과시 45%를 적용 받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