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유권해석 추이
나라장터(조달청) 조달청 물품등록 완료 본보기 ① – 전남 광양 제조기업 (나라장터 제조상품향상 등록) □ 입찰참가자격 증명 조달청 물품등록 전개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은 입찰참가자격 확인입니다. 옛날 공고에 올라온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해서 제조상품향상 등록이 필요한지, 공사.용역으로 등록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물품등록을 의뢰하였으나 입찰 과정 공고문을 확인한 결과 기술용역 등록이 필요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해당여부 증명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그 다음으로는 제조물품이 중기간 경쟁물품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중기간 경쟁제품이 어쩌면 938개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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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귀 질의한 교량난간, 울타리, 방음벽 등에 대한 민간 시장 거래가격은 해당 제품에 대한 시장의 수요량과 공급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공급량에 비해 수요량이 늘면 시장 거래가격이 올라가고 수요량에 비해 공급량이 늘면 시장 거래가격이 내릴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재된 가격을 예정가격 결정에 적용하였습니다. 하여 이것이 특정제품(교량난간, 울타리, 방음벽 등)의 민간 시장거래가격 등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당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각 중앙관서의 장 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관하여 당해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하지만은 현실 조달청이 다수공급자계약 혹은 단가계약한 가격 그 밖에도 각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참고하도록 하는 가격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필요조건 등 등등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활용토록 제공하는 것인 바,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한 거래실례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현실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에 해당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회신내용】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의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의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에는 나라장터(G2B) 가격정보에 게재된 가격 중 제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MAS), 일반단가계약 등 조달청 물품계약 가격을 제외한 시설공통 자재가격 이같이 것들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당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지방자치단체의 장 혹은 계약담당자가 2 이상의 사업자에 관하여 해당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적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와 관련해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수요기관에 통보하는 ldquo;가격정보rdquo;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1호에서의 lsquo;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rsquo;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업체가 입력하는 나라장터의 종합쇼핑몰 가격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의 거래실례가격은 동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른 거래실례가격과 동일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가격정보에 수록된 상품향상 중 우리청 계약품목(행정용품 판매가격, 내/외자 단가계약 품목)을 제외한 정부 각급기관 및 공공기관의 구매실례, 시중거래 조사물품 그 밖에도 물품구매 및 시설공사 설계 시 참고가격이나 계약수량의 다과, 계약이행의 난이, 기간의 장단, 수급 현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고 구매대상 업체의 일정기간 동안의 세금계산서 가격 이같이 것들을 참작하여, 등록 후의 가격변동 여부와 규격, 조건을 확인한 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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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안전입찰 과정 2.0 버전을 활용하는 이유는 안전입찰 과정 1.0 버전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입찰 과정 2.0 버전은 옛날 안전입찰 과정 1.0 버전보다. 더욱 안정적이며, 사용자들이 더욱 쉽게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빈번히 묻는 질문
답변내용
귀 질의한 교량난간, 울타리, 방음벽 등에 대한 민간 시장 거래가격은 해당 제품에 대한 시장의 수요량과 공급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공급량에 비해 수요량이 늘면 시장 거래가격이 올라가고 수요량에 비해 공급량이 늘면 시장 거래가격이 내릴 것입니다. 관심이 생기다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당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의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의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에는 나라장터(G2B) 가격정보에 게재된 가격 중 제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MAS), 일반단가계약 등 조달청 물품계약 가격을 제외한 시설공통 자재가격 이같이 것들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