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가 시행되었기 때문에계도 기간을 1년을 주었고, 이제 곧 다가올 5월이 되면 계도 기간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6월부터 지난해 6월 이후 계약분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으면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모로 바뀐 전월세 계약신고에 대해 잘 모르셔서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계약신고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1분의 시간을 투자하셔서 전월세 계약신고에 대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전월세 계약신고
우선 전월세 계약신고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드리자면, 전월세 계약신고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된 주요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로,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 당사자가 계약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만약 주택임대차계약 시에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에 임대인 및 임차인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덧붙이자면 이 때 신규,변경,해지 등 전부 신고 대상입니다.
만약 이미 신고를 한 상황에서 재계약을 할 때에는 계약 금액에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일 경우는 제외되며,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쪽만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전월세 계약신고는 30일 이내에 누구든 먼저 신청가능하며, 관련인(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등록 안내 통보가 갑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는 기존과 같이 렌트홈에만 신고하며,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는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월세 계약벌금
전월세 계약신고에 대해서 설명해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위에서 설명드린 과태료 등 벌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벌금에 대한 내용은 생각보다 간단한데, 전월세 계약신고제에서 벌금이 붙는 상황은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고 너무 늦게 신고를 하거나, 허위신고를하는 경우에 최대 1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전월세 계약신고를 할 때에는 서류가 필요한데, 계약 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들은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필수적이며 계약 갱신권을 행사한 경우 증명 서류도 필요하고 입금증,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금전 거래내역이 들어있는 통장 사본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신고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신고하실 때 직접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고를 하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요즘에는 어지간한 것들은 전부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정 방문하실 시간이 없으시다면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신고 온라인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실려면 우선 https://rtms.molit.go.kr/index.do 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시면 로그인 및 회원가입 관련된 것이 전혀 없을텐데, 일반 신고자는 시/도, 시/군/구를 선택하여 신고하기 클릭하면 공인인증서로 인증 로그인이 진행되니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튼 지역을 선택하여 신고하기를 누르면 임대차신고와 부동산 거래신고를 선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번 글에서 다룰 것은 임대차계약 신고이기에 좌측의 신고서 등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후에는 시/도가 아닌 구를 선택해주시고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신 뒤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해주시고 나서주택임대차 신고 소재지 입력과 신청인을 선택해주시고 세입자인 경우는 임차인, 집주인인 경우는 임대인을 선택합니다.
참고로 공인중개사 대리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소재지의 읍/면/동을 입력하고나면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가 자동으로 선택되게됩니다.
그러면 신고를 하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임대인 개인정보와 임차인의 개인정보 인적사항을 입력해주신뒤 실명확인에서는 인증번호 4자리를 입력하여 확인요청하면 완료됩니다. 그리고 난 후 임대목적물 입력에서는 계약서 스캔본 또는 사진 촬영본을첨부 등록하고,
소재지 검색 및 건축물대장을 이용하여 물건지 주소를 입력한 뒤 그 외에 주택유형(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임대면적 및 임대계약 내용 입력후 등록 완료를 클릭하시면 신고가 끝나게 됩니다. 그 뒤에는 전자서명을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참고로 사이트에 안내되어 있지만 전월세 증빙서류의 경우 pdf, jpg, jpeg, png, tif, tiff 확장자로 10Mbyte까지만 등록이 가능하며, 지자체에 따라서는 신분증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가급적이면 신분증을 지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전월세 계약신고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상으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