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는 성취 가능성이 있을까
최근 시기 직장인들에게 가장 뜨거운 감자는 무엇일까요? 바로 근로시간제 개편안이 아닐까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근로 시간이 많은 편에 속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최근 시기 뉴스에 나오는 소식을 보시면 오랜 기간 근로를 줄이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느는 방향으로 정부의 방향이 정해진 듯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정부에서 언급하는 근로시간제 개편은 어떠한 내용이며, 현행법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언론을 통해서 많이 통용되고 있는 근로시간제라는 용어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용어에 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우리 나라 근로 법규에 명시된 근로 시간의 개념에 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나라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하면 제1항에 1주간의 근로 시간은 휴게 시간을 빼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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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시 근로자 59명 사업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없는 상시 9인 이하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그 취업규칙,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해야 한다고용노동부가이드. 취업규칙에 정하는 바를 기재하여근로기준법 51조1항.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전체 근로자 아니면 적용 대상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받아 변경해야근로기준법 94조1항. 벌금500.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고용노동부해석 하며, 다만,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93조1호. 과태료500.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사업. 이야말로 기재할 때 그 내용이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다. 상시 근로자 14명 사업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없는 상시 9인 이하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그 취업규칙,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해야 한다고용노동부가이드.
그런데,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에는 근로기준법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규정(51조)이나 취업규칙 연관 규정(93조~97조)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1),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 취업규칙 연관 의무나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유연근무제 유형별 적합 직무
1 탄력적 근로시간제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느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근무제도입니다. 적절한 직무에는 계절적 영향을 받거나 시기별성수기 및 비수기 구분 업무량 편차가 많은 업무 등이 있습니다. 2 선택적 근로시간제 일정기간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업무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적절한 직무에는 근로시간근로일에 따라 업무량의 편차가 발생하여 업무조율이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사무관리금융거래행정처리 등, 연구, 디자인, 설계 등 직무로서 일반 관리직 직원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라. 단위기간의 제한
1 단위기간의 기능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는 단위기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운영합니다. 단위기간의 총 소정근로시간은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안 된다근로기준법 51조의21항.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2 단위기간의 길이의 제한 단위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예 6개월, 5개월, 4개월 등으로 정해야 한다근로기준법 51조의21항.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3 단위기간보다.
짧은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계산의 기준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그렇다면 주 69시간 근무제는 무엇인가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법 상으로는 1주에 법정 근로 시간 40시간에 연장 근로 12시간을 증가해서 최대 5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며, 유연근무제가 실시된 사업장의 경우 일부 특정 월의 특정 주의 근로 시간은 최대 60시간까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언급된 69시간 근로제의 경우 무조건적으로 1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현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최대 3개월 단위로 운영되고 있으나, 제도 개편안에서는 월 단위, 분기 단위, 반기 단뒤, 연 단위까지 연장 근로를 운영하고 있는 계획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혀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때에 연장 근로 운영 방식에 따라서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해지기에 69시간 근무제라는 용어가 제작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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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없는 상시 9인 이하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그 취업규칙,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해야 한다고용노동부가이드.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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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없는 상시 9인 이하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그 취업규칙,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해야 한다고용노동부가이드.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연근무제 유형별 적합
1 탄력적 근로시간제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느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근무제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