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확대_2023년 발표된 육아휴직 변경하는 내용 알아보기

육아휴직 확대_2023년 발표된 육아휴직 변화하는 내용 알아보기

따라서 정부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일 가정 양립을 위해서 고용보험법은 다음과 같은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 가정 양립제도로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급여, 가족 돌봄 휴직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모성보호 제도는 출산 전후 휴가, 유산 사산 휴가, 출산 전후 휴가급여, 유산 사산 휴가급여, 난임치료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규정하여 근로자들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부모와 아이 간의 유대감 형성과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공급하는 만큼 자녀가 있는 근로자들에게 소중한 제도이지만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기대만큼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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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경우 회사에서 알아서 예외신청을 해주기 때문에 이는 회사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빠릅니다. 육아유직 중에는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만큼 보험료의 면제가 가능하므로 복귀 후 납부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추후 연금을 수령할 시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에 지속해서 납부를 원할 경우 회사에 미리 말씀하시면 됩니다(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보험료 회사로 입금하거나, 복직후에 급여에서 공제 될 수도 있는만큼 급여가 줄어들수도 있으니 잘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육아휴직시 건강보험 납부해야 하나요?
육아휴직시 건강보험 납부해야 하나요?

육아휴직시 건강보험 납부해야 하나요?

건강보험은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2가지 혜택인 경감과보험료 낮춰주는 것 납부유예는납부를 미뤄 주는 과정 그렇기에 하한액만 내시면 되구요 복귀 후에 한꺼번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때 직장 가입자 보수월액 하한액 기준을 잘 확인하셔야만 복직했을 때 납부하게될 건강보험료 얼마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보수월액 보험료휴직자 등의 보험료 부과 휴직 등의 사유로 인해 보수의 전부 아니면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라도 직장근로자 신분을 유지할 때 건강보험 자격이 유지되므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휴직자의 경우 복직했을 때 휴직 전월의 보수월액과 휴직기간 각 해당연도의 보험요율을 기준으로 산정. 복귀 후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 월에 휴직기간동안의 보험료 일괄 납부합니다.

2023년 발표된 육아 휴가 변화하는 점

육아 휴가 기간이 현행 1개월에서 1년 6개월 이내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 휴가 기간을 1년 6개월로 확장하는 방향으로 검증 중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연장되는 6개월 기간의 급여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중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제7차 남녀 고용 평등기본계획 등을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육아 휴가 대상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임금근로자에 그쳤다. 하지만 대상이 확대된다면 앞으로 프리랜서나 예술인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정부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려하겠다고 밝혔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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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경우 회사에서 알아서 예외신청을 해주기 때문에 이는 회사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빠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시 건강보험 납부해야

건강보험은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2가지 혜택인 경감과보험료 낮춰주는 것 납부유예는납부를 미뤄 주는 과정 그렇기에 하한액만 내시면 되구요 복귀 후에 한꺼번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발표된 육아 휴가 달라지는

육아 휴가 기간이 현행 1개월에서 1년 6개월 이내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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