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신청방법 총정리

곤경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체 신청방법 총정리

경기도내 청소년들에게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원해주는 2023년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 공고가 나왔어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내 중고등학생 및 학교밖청소년을 대상으로 해마다 70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데요, 3월 13일 부터 24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2023년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대상자 및 신청방법 확인해봅니다.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혹은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곤경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상시 신청 접수 중으로 청소년 본인 혹은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교원, 사회복지사, 공무원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 30일 이내 지원이 원칙이며 14일 범위에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주소가 일정하지 않은 자를 보호지원해주는 경우 해당 기관이 소재한 시군구청을 방문해 필요 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준비서류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준비서류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준비서류

온라인 신청시 준비문서 지급받을 통장사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유선 신청하여 팩스로 수신 가능함. 운영시간 9시6시까지를 준비합니다. 선택사항 요즘 3년동안 21년부터 23년 수상 증빙자료나 자원봉사확인서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온라인 신청서류와 동일하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아닌 경우에 소득증빙자료 건강보험증 혹은 자격확인서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 으로 유선 신청하여 팩스로 수신 가능함. 운영시간 9시6시까지를 준비합니다.

경기민원 24를 통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지원받는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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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 금액

중학생 학교밖청소년 0810년 출생자 70만원 고등학생 학교밖청소년 05 07년 출생자 100만원

지급방법은 계좌입금으로, 상·하반기에 각 50%씩 나누어 지급되는데요~ 지급예정일은 상반기 4월 26일, 하반기 9월 27일로,상반기의 경우 신청일부터 4월 19일(예정)까지 경기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여야하고,하반기의 경우 상반기 지급일로부터 9월 20일(예정)까지 경기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수입 수익 72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관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경감, 이동통신요금 감면, 난방전기가스수도요금 감면 등 감면혜택을 제공함 또한, 미혼모의 임신 초기부터 상담정보제공, 자녀 출산 시 의료지원을 제공되는 미혼모부 초기지원 일을 추진함 부모와 청소년이라는 두 가지 속성을 모두 보유한 청소년한부모 지원정책에서 청소년의 학업성취목표 및 자립에 대해 보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의 곤경 청소년 특별지원 선택 기준

특별지원 선택 때 여태까지 수입 수익 검증 방식으로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활용해 왔으나 소득재산을 연구하는 소득인정액 평가로 변화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더 많은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 선택 기준을

중위수입 수익 65에서 100로 완화해 소득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3월 13일 3월 24일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학교생활기록부 입출금 예금잔고 통장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예체능 기능수상 증빙자료 자원봉사실적확인서 기타 관계 증빙서류한부모, 기초, 차상위 자격정보 등 부득이 한 경우, 지원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방문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FAQ 일관되게 묻는 질문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온라인 신청시 준비문서 지급받을 통장사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유선 신청하여 팩스로 수신 가능함.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

중학생 학교밖청소년 0810년 출생자 70만원 고등학생 학교밖청소년 05 07년 출생자 100만원지급방법은 계좌입금으로, 상하반기에 각 50%씩 나누어 지급되는데요 지급예정일은 상반기 4월 26일, 하반기 9월 27일로,상반기의 경우 신청일부터 4월 19일(예정)까지 경기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여야하고,하반기의 경우 상반기 지급일로부터 9월 20일(예정)까지 경기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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