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조건과 신청 방법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조건과 신청 방법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을 했습니다. 현재는 공제항목들을 조회가 가능하지만 1월 18일부터는 미리 계산을 해보거나 정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서비스 등이 오픈될 예정인데요. 연말정산이 다가오면 매해 올해는 얼마를 뱉어낼까 한숨쉬는 분들 많으실겁니다. 특히 대부분의 미혼 직장인분들은 뱉어는 경우가 많죠, 근데 오늘 소개할 인적공제를 잘만 활용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손쉽게 연말정산이란 자신이 미리 냈던 세금과 실제로 내야할 세금을 비교해서 더 많이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덜 냈다면 뱉어내는 방식입니다.

연말정산의 과정을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세금을 덜 내기위한 혹은 더 받기위한 방법에는 여러가지 공제항목들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감면 및 소득공제 조건
월세 세액감면 및 소득공제 조건

월세 세액감면 및 소득공제 조건

월세 세액감면 및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혹은 배우자가 현재까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총 급여액 혹은 종합수익이 일정 범위 내여야 합니다 연마다 총 근로소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수익이 6천만 원 이하여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규모인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월세를 지불하는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해당됩니다.

인적공제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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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시 주의사항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기본공제인 소득공제를 받는 사람이 세액공제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인적공제를 남편이 받게 된다면 자녀의 세액감면 역시 남편이 받아야합니다. 세액감면 항목인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 모두 해당이 되는데요, 따라서 받게 되는 소득공제 금액과 세액감면 금액을 모두 비교했을 때 부부 중 누가 가져가면 유리한지 미리 계산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인적공제는 중복이 불가능하므로 형제 자매 중 추가로 인적공제를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기본적으로는 소득공제와 세액감면 모두 수익이 많은 사람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제 기준이 되는 주택의 가격 상향 조정
공제 기준이 되는 주택의 가격 상향 조정

공제 기준이 되는 주택의 가격 상향 조정

현재 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담보대출 이자상환에 소득공재룰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2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택의 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범위가 증가 됩니다.

소득공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근래에 들어 집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고가인 주택인 시장의 내용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아 소득을 줄이고, 세액공제를 받아 세금을 덜 내놓거나 오히려 받아야 혜택을 많이 볼 있습니다. 먼저 소득공제를 알아보기 전에 본인의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봅니다. 근로자가 받는 급여에서도 과세소득과 비과세수익이 나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식대는 세금 미과세 소득에 해당됩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인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정합니다.

총급여액의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이 다르며 결론적으로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 누진세율을 줄이는 게 목적입니다.

어버이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집안의 경우 나이와 소득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지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이여야 하며 연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원 이하여야지만 기본공제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장애인이라면 나이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어버이 인적공제는 중복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다른 형제자매가 추가로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더라도 기본공제 요건이 충족된다면 자신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를 정리하며

정부의 2023년 세법 개정안의 발표로 세금 공제부분이 확대된 것이 많습니다.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부담이 많아졌는데 다행이게도 소득공제 부분이 개선되어 잘된 것 같습니다. 바뀐 주요 세금정책 부분을 확인해서 연말정산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소득공제와 연관된 세법 개정안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세액감면 및 소득공제

월세 세액감면 및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인적공제 시 주의사항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기본공제인 소득공제를 받는 사람이 세액공제도 받게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공제 기준이 되는 주택의 가격 상향

현재 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담보대출 이자상환에 소득공재룰 해주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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