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가산세 및 원천징수 세율에 관련된 내용

원천세 가산의 모습 및 원천징수 세율에 적용되는 내용

종합소득세란 과세기간 1년 동안 발생한 여러 유형의 소득을 모두 합쳐서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했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기타 사업소득액이 있으면 해당 기간내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당해 종합소득액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액이 종합소득세금 신고 대상이라면 반드시 해당 소득에 관련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종합적”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여기에는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수입 수입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인원은 종합소득세금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위에 열거된 그 밖의 소득은 종합소득세금 신고대상이 됩니다.


원천세 가산세
원천세 가산세

원천세 가산세

통보해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거나 과소납부를 하게 되면 안 낸 세액 혹은 과소납 세액에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깐 기간 내에 꼭 신고납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계산은 미납세액x3%+(과소·무납부세액x2.5/10,000x경과일수)≦50% 입니다.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파옵니다. 그러니깐 이런 헤어 아픈 계산을 해가면서 가산세액을 부담하는 그런 경우가 없게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방소득세금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했거나 징수할 세액을 기한 내에 과소납부를 하거나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가산세는 무납부 혹은 과소납부한 세액의 10% 한도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는 원천징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다른 세목의 신고불성실가산의 모습 역할을 병행> 과소무납부 세액의 3%부터 시작합니다.

종소세 기한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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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기한후 신고

법정신고 기한내에 종소세를 신고하지 못한 경우,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한 결정/ 통지 하기 전까지는 종소세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감면 받을 수는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의 경우 바로 홈택스 전자 신고가 어려워요. 신고 종료일 약 한달 후부터 기한 후 전자신고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해당일 예전에는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혹은 방문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금 계산법
종합소득세금 계산법

종합소득세금 계산법

종합소득금액 = 총 수입 – 필요 경비액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각종 소득공제세율 활용 방법 = 과세 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종합소득금액은 비용처리를 통해 줄일 수 있으며, 실제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각종 소득공제를 통해 줄일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종합소득세금 절세를 위해서는 비용처리와 소득공제를 잘 해주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하는 방법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시면 아래와 같다. 종합소득세율 계산법은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신고를 통해 1년 동안의 매출과 매입을 확규정하고 확정된 매출에서 매입을 차감하여 나온 연 이익에 인건비 차감 및그외 추가적인 사업체 관련 경비를 차감하면 나오는 자세한 연 이익, 즉 연 마진에 과세 표준에 따른 세율(누진세율)을 곱해서 계산됩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

근로자의 상황에 잘 몰라서 연말 정산할 때 과다하게 공제를 받았다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의 잘못된 방식으로 공제를 받았을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시키는 걸로 근로자에게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의 모습 가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 종합소득세금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금 신고를 완료한 이후에는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는 것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금 신고까지 한 후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일이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금 납부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직접적으로 납부 방법 직접적으로 납부 방법은 지방소득세금 신고 후 발급된 납부서를 가지고 가까워지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관할 세무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직접적으로 방문하여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전자 납부 방법 ​두번째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금 신고 후 바로 납부하거나, 인터넷 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전자 납부를 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원천세 가산세

통보해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거나 과소납부를 하게 되면 안 낸 세액 혹은 과소납 세액에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소세 기한후 신고

법정신고 기한내에 종소세를 신고하지 못한 경우,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한 다짐 통지 하기 전까지는 종소세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금 계산법

종합소득금액 = 총 수입 필요 경비액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각종 소득공제세율 활용 방법 = 과세 표준 X 세율 누진공제액 종합소득금액은 비용처리를 통해 줄일 수 있으며, 실제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각종 소득공제를 통해 줄일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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