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최신)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최신)

1종 운전면허를 취득한지 10년이 지나고 갱신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긴 그런데 아무래도 생업에 바쁘신 분들은 시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하여 갱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드리고자 합니다.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 – 2011. 12. 8. 기존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 2011. 12. 8. 기존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도로교통공단에서 기간을 나누어놓긴 했지만 통상적으로 10년 주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 갱신 온라인 신청
운전면허 갱신 온라인 신청

운전면허 갱신 온라인 신청

안전운전 통합민원 () 준비물: 본인승인 수단(인증서 아니면 본인 명의 스마트폰 등), 여권사진( 250킬로바이트(KB) 이하의 JPG파일로 저장해야하며, 가로 350, 세로 450픽셀 2종 면허 소지자는 갱신 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나, 적성검사 대상자(1종 및 70세 이상 2종)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정보를 보유한 경우에 한해 인터넷 적성검사 및 온라인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터넷 적성검사를 받은 경우 운전면허증 수령 시 대리수령은 불가합니다.

2종 면허의 과태료 및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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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면허의 과태료 및 면허취소

2종면허를 소지한 자가운전면허 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10일 이내 납부 시 16,00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2종이라 하더라도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3만원이 부과됩니다. 단, 납부기간 경과 시에는 5%의 가산금이 부과되어 과태료가 재통보되며,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최대 77%).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납 시에는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정지, 면허취소는 2011.12.9 이후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2011.12.9 이전에 갱신 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판매하다 아니면 통보를 받은 경우는 판매하다 말소되고 면허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시험실 대기없이 면허갱신 신청방법
운전면허시험실 대기없이 면허갱신 신청방법

운전면허시험실 대기없이 면허갱신 신청방법

운전면허 갱신시 만 75세 이상은 방문신청만 가능하고, 그 외의 연령은 면허시험장, 경찰서 민원실, 온라인으로 신청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1종 온라인 갱신 신청은 면허증을 분실하지 않고, 2년내 당뇨검진 결과 운전면허 적성검사 적격인 경우에만 가능) 특히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갱신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만 제출하는데 1~2시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도 실제 발급까지 추가로 5분을 기다려야합니다.

그러므로 방문 이전에 미리 방문예약 신청을 하고 방문하면, 아래의 인터넷방문시간 예약 전용창구에서 대기없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15분 이내에 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면허시험실 방문예약 신청방법은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 아니면 앱에서(회원가입 불필요) 스마트폰 본인인증만으로 가능하며, 상단의 방문시간예약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적성검사 기간 (1년) 안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판매하다 대상이 됩니다. 1종 보통의 경우 기간을 넘기면 3만 원, 2종은 2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후 다음 연도까지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어 새로 취득해야 합니다. ※ 70세 이상 2종 대상자는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 (1.2%)가 추가로 부과되며 체납여부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적성검사를 받지 못 하는 상황인 경우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를 연기하기 위해서는 만료일 이전에 연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적성검사 연기 신청서와 신분증명서를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적성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및 비용

신분증,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신청서(1종)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컬러사진(3.5*4.5) 2매 대리인일 경우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당뇨검진 자료(인터넷 신청) 신체검사는 당뇨검진 결과 내역서를 첨부하면 따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되며, 비용도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종 : 13,000원 (신체검사비 6,000원 별도) 2종 : 8,000원 갱신 신청 기준으로 2년 이내 검진한 결과만 인정됩니다.

3. 운전면허증 갱신방법, 1종 보통 적성 검사방법(인터넷 신청) 1종 보통 운전면허 갱신하기 위해서는 2종과 각양각색으로 적성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기 링크 주소로 접속하시거나 네이버에 ”도로교통공단”을 검색하시어 접속하셔도 무방합니다.

매번 묻는 질문

운전면허 갱신 온라인 신청

안전운전 통합민원 () 준비물: 본인승인 수단(인증서 아니면 본인 명의 스마트폰 등), 여권사진( 250킬로바이트(KB) 이하의 JPG파일로 저장해야하며, 가로 350, 세로 450픽셀 2종 면허 소지자는 갱신 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나, 적성검사 대상자(1종 및 70세 이상 2종)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정보를 보유한 경우에 한해 인터넷 적성검사 및 온라인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심이 생기다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종 면허의 과태료 및

2종면허를 소지한 자가운전면허 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심이 생기다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시험실 대기없이 면허갱신

운전면허 갱신시 만 75세 이상은 방문신청만 가능하고, 그 외의 연령은 면허시험장, 경찰서 민원실, 온라인으로 신청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심이 생기다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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