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필요한 세금 공제 사항
기획재정부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상속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15개 개정안인데요. 이중에서 나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영향을 주는 점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2. 주택청약종합예금 소득공제 3. 혼인 증여자산 공제 4.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금액 증가 5. 출산, 양육 수당 6. 영유아 의료비 세액감면 강화 7. 전통시장, 문화비 소득공제 현재에는 공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할 때 최소한 10년 이상 기간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금리 및 상환방식에 따라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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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증여자산 공제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시 10년 간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을 공제해주었는데요. 이제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로 2년 이내 총 4년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1억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만일 증여를 진행했지만 파혼을 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물려줄 때, 돌려받았을 때 총 2번의 증여세가 발생하는데요. 앞으로는 일정기간 내 취소가 가능하고 증여세를 내야하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 반환하면 증여세가 환급되고, 6개월 이내라면 증여세가 환급되진 않지만 돌려받았을 때 내야하는 증여세는 면제됩니다.
국민연금 공제 관련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직장가입자고지금액과 지역가입자 추납보험료 실업크레딧 납부금액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매월 보험료를 회사에고지하면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므로 급여에서공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요금에서 공제받아야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 된 시기를 알 수 없으므로당초 공단에서 고지한 금액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로 국세청에 제출하고, 국세청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제시한 금액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국민연금 자료 중 급여에서원천공제 되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고 소득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추납보험료 실업크레딧 납부액은 가입자가 직접 납부하므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도 연말정산 주요변경 사항
2023년도 연말정산은 2022년 귀속 소득에 관하여 진행됩니다. 2023년도 연말정산에서 주요하게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도부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결제, 대중대중교통 이용금액, 도서공연박물관예술관 이용금액, 21년도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구분과거 한도2023년도 한도월세액 세액감면 5 확대
2023년도부터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5로 확대되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쓰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월세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세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으로 상향
2023년도부터 전세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장애인공제 연말정산 환급금
연말정산은 세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이면 장애인 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는 200만원을 소득공제 받습니다. 개인의 소득에 따라 다르겠지만 과세표준을 곱하고 이야말로 환급받는 금액은 5060만원입니다. 장애인 공제의 나이 제한이나 요건은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60세 이상에게만 적용지만 장애인 공제는 인적공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기본공제 150만원에 장애인 공제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암으로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입니다. 장애인공제와 경로우대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는 나이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기본공제대상이므로 수입이 없는 형이라면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 의료비공제까지 가능합니다.
추가공제 요건
추가공제 요건에 해당되면 기본공제 150만원에 추가공제액 50만원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게 됩니다. 추가공제 요건 경로우대 70세이상 1명당 100만원 장애인 1명당 200만원 부녀자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여성근로자 50만원 한부모 배우자가 없고 자녀입양자존재 100만원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중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첫째로 소득요건 체크가 중요하며, 둘째 나이요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Tip. 소득요건 기본공제, 추가공제 모두 연관된 부양가족 1인 당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이라면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소득의 종류에 따라 기본공제되는 금액이 다르므로 ”연간소득 100만원” 이 제대로 얼마인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인 증여자산 공제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시 10년 간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을 공제해주었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국민연금 공제 관련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직장가입자고지금액과 지역가입자 추납보험료 실업크레딧 납부금액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연말정산 주요변경
2023년도 연말정산은 2022년 귀속 소득에 관하여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