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2023년, 부양가족 기준, 소득)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2023년, 부양가족 기준, 소득)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기준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1 자녀는 맞벌이 부부 중 한사람만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2 부모님은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인적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과세연도 중 부양가족이 사망 혹은 출생했더라도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4 과세연도 중 이혼한 배우자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소속회사가 2곳 이상인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직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퇴직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므로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소득, 세액감면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Q.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었으나 기본공제를 적용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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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었으나 기본공제를 적용받을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금 및 기초연금은 연금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다른소득없이 기초생활수급금만 받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200만원, 총급여 200만원 Q. 배우자가 2월에 퇴사한 경우로서, 2월까지의 급여는 200만원이고 퇴직금 총액이 200만원인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 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을 합산하여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퇴직금의 경우 퇴직금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

소득금액은 소득총액비과세소득분리과세소득필요경비근로소득 공제등으로 산출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 하는지에 따라 배우자 공제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연간소득금액은 근로소득뿐만아니라 연금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퇴직소득,양도수익이 포함되며 각 소득마다. 필요경비등이 계산되어 현실 합산급액은 달라집니다. 여러 항목마다. 과세 면제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되는 경우도 있어서 해당이 되는지 잘 따져봐야합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세액감면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 5년간 70청년은 90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현재 청년의 기준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고령자는 만 60세 이상 입니다.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업종은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서비스업 입니다.

공제대상 부양가족 판단 시점

보편적인 경우 연말해당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 20살 이하인 경우 2001년 1월 1일생의 경우 2021년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만 20살 365일이나, 만 20세에 연관된 날2021년 1월 1일이 있으므로 공제 대상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와 연중에 이혼을 한 경우 이혼한 연도부터 공제대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르고 혹시 공제에 넣었다면?

어버이 수익이 있는 사실을 모르고,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 넣었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급여담당자 또한 이와 유사한 사실을 모르고 세무서에 자료 제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후에라도 기본공제 요건이 안된 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홈택스에 직접 수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약 인적공제 항목을 잘 못 신고했을 경우, 국세청에서도 정보를 검토하여 ”수정신고”하라고 개별적으로 알려줍니다.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소득신고자료가 다양한방식으로 국세청에 통보되기 때문에 주로 걸립니다. 이때는 기본공제 빼고 수정신고 해야하고, 가산세를 포함해서 추가납부세액을 내야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혹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지출한 월세액에 관하여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이며,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해당 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전입신고 해야합니다.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 됩니다.

연말정산 후 공제항목 중 빠진 것을 발견했다면?

연말정산 이후에 빠뜨린 공제항목을 발견해 추가공제를 받고 싶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시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점점 쉬워진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헷갈리거나 궁금하신 부분이 많으실건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공급하는 에서도 납세자 궁금사항에 대한 실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었으나 기본공제를 적용받을수

A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

소득금액은 소득총액비과세소득분리과세소득필요경비근로소득 공제등으로 산출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 하는지에 따라 배우자 공제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 5년간 70청년은 90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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