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필요조건 및 공제금액 확인

연말정산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필요조건 및 공제금액 확인

연말정산 애매하게 어렵게만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경험하고, 정보를 취합쳐서 부녀자공제에 연관된 글을 포스팅했었습니다. 부녀자공제의 의미와 스스로가 대상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까지 파헤쳐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스스로가 부녀자공제에 해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신청을 하지 못했던 지난 5년분2019년 미포함에 대한 환급을 위해 어떤 절차로 경정청구를 하면 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정청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꼭 부녀자공제만 경정청구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오며, 다른 그 외 세금에 관련해서 세금을 환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인지했을 때 부속서류를 잘 준대조적으로 다시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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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제

부양가족이 장애인이 경우 장애인 공제 200만원을 추가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의 장애는 일반적인 장애 개념과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연령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부양가족이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미만 부양가족이 수입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와 장애인 공제 모두 적용 가능 연말정산의 장애인 인정 범위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 복지카드가 발급된 장애인으로 증빙자료로 제출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상이용사자로 국가유공자증 및 상이용사수첩을 증빙자료로 제출 상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병원의 의사가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적용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기간을 설정한 비영구 장애, 기한이 없는 영구 장애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장애인과 증명서류

중증환자의 경우는 의사 판단으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연말정산의 장애인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암,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등이 의사의 소견이 항시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라면 장애인 증명서를 1년 단위부터 영구적으로 장애인 증명서를 발행합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장애인과 다르기 때문에 병원의 치료를 주기적으로 받는 사람 아니면 가족이 있다면야 주치의를 통해 연말정산 장애인 증명서 발행 여부를 확인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부녀자공제 기준과 조건은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없는 여성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면 공제한도 50만 원을 해주는 조건입니다.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중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소득 금액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중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공제한도 50만 원 그리고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근로소득 금액이란 연봉에서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금액 3천만 원 이하가 되려면 총 급여는 41,470,580원 이하여야 하며, 이곳에서 과세 면제 소득인 월급과 별도로 지급하는 식대나 차량유지비를 더하면 연봉이 되는데 회사마다.

과세 면제 소득의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연봉 금액을 산출하기는 힘듭니다.

1 육아휴직 연말정산 팁

연말정산에는 인적공제가 있었으나 아이가 태어났다면 아이를 인적공제로 추가할수 있으니 출생신고후 주민등록번호로 인적공제를 이유없이 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중에는 부녀자공제 항목이 생기는데 여성본인만 가능하고 근로소득 3천만원이하인 경우 세대주가 미혼여성이면서 부양가족이 있거나 이혼 등 그밖의 사유로 세대주가 되어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자녀의 경우 아이의 수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조건

직장가입자면서 최소 육아휴직은 1개월 이상 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이 되는데 휴직을 하기전에 급여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와 직장가입자의 급여 하한액을 적용해서 그만큼을 차감해서 경감해줍니다. 이게 말이 복잡해보일있을 수 있었으나 건강보험은 급여액에 해당 년의 건강보험료율 곱해서 정해집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중이라면 그 보험료율을 12로 덜어준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을 경우로 보시면 월급여 250만원 받는 사람의 경우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 87,000원 정도이고 장기요양보험은 10,700원 정도 입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건강보험료 경감을 받으면 육아휴직 전 내던 87,000원의 건보료와 2022년 기준 직장가입자 건보료 하한액 9,750원과의 차액분인 77,600원 가량을 경감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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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이 장애인이 경우 장애인 공제 200만원을 추가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의 장애인과

중증환자의 경우는 의사 판단으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연말정산의 장애인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부녀자공제 기준과 조건은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없는 여성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면 공제한도 50만 원을 해주는 조건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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