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신용카드 중복공제ㅣ의료비몰아주기 자녀,부모공제에 관련된 궁금증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신용카드 중복공제ㅣ의료비몰아주기 자녀,부모공제에 연관된 궁금증

연말 정산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국세청에서 발행한 2023년 세금절약가이드를 기반으로 재생산된 정보임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30, 40를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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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 소득공제 과정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액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줍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연봉에 따라 일정 금액을 이유없이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총급여가 높을수록 근로소득공제율은 낮아지고 공제 한도는 최대 2천만 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부터 본격적인 연말정산의 시작이니 밑에 연말정산 플로우를 참고하셔서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간편하게 설명하자면 소득을 줄이는 단계입니다. 세금은 소득에 맞춰서 부과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때문에 공제를 많이 할수록 소득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과되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연 소득의 25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년 동안 카드를 쓴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연 소득 의 25까지는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25 초과분부터 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4천만 원일 경우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는 1,000만 원으로4,000 x 25,1년 동안 카드로 쓴 금액이 1,000만 원을 넘어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카드로 2,500만 원을 결제하였다면 연소득 25를 초과한 1,500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결국 1년 동안 카드로 쓴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넘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신용체크카드의 공제율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는 기준을 알았다면, 이제 파악해야 하는 건 신용체크카드의 공제율입니다. 카드 종류에 소득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1 기부하기

기부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10만원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공무원인 교사는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에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보낼 수 없고 대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기탁금을 통해서는 가능합니다. 선관위에 기탁한 금액 역시 세액혜택 대상이 됩니다.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0입니다. 법정기부금의 한도도 근로소득금액의 100%입니다. 법정단체에는 국가, 지자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근로복지공단, 국군장병 위문금품 등이 포함됩니다. 지정기부금의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 30다.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노동조합비, 불우이웃 돕기 등이 포함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직불, 직불, 현금영수증 포함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카드사용액에 대한 공제입니다. 총급여가 5000만 원이라면 1250만 원을 초과해 사용한 부분에 대한 공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신용카드 등 지난해 사용액 대비 5% 이상 증가한 금액은 10%의 공제율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설정된 공제율, 사용금액, 총급여액에 따라 하나하나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대중교통과 관련하여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객에게 손님에게 고객에게 80 공제율이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 꿀팁

신용카드처럼 소득공제만 보시면 계산이 너무 복잡해 보입니다. 이럴 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고 이용내역을 확인한 뒤 대책을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 그것이 12월에 갑자기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덜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대중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교통비는 기존에는 40만 원에 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되지만,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금액은 80가 적용되기 때문에 연말에 운동을 하려면 대중교통을 더 많이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까지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총급여가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만 25%를 초과했다면,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이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율을 최대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액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 소득의 25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년 동안 카드를 쓴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부하기

기부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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