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와 공제율 및 맞벌이 부부 공제(주의사항)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와 공제율 및 맞벌이 부부 공제(주의사항)

수입이 있는 근로자는 해마다.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지금부터 미리 챙겨야 하는 신용카드 등 공제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공제율 및 공제방법을 알아보고,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공제방법과 신용카드등 공제 주의사항에 관련해서 세밀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을 받는 해에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수단 사용액을 합산하여서 카드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사용한 전체금액을 공제받는 것이 아니고,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서 각 항목의 공제율을 곱해서 나온 공제금액을 연말정산 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관련해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카드사용액이 25 미만이라도 사용한 금액에 관련해서 연말정산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제한으로 해주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한도가 존재합니다. 기본 한도는 최대 300만 원까지이고, 추가로 최대 400만 원을 늘려서 최대 7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추가분은 아주 국가적으로 좋은 일에 동참할 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통시장 사용분은 100만 원, 대중교통수단 이용분 100만 원, 도서공연 사용분 100만 원, 소비 증가분 100만 원입니다. 마지막 소비 증가분은 작년 대반면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도가 이렇다고 해서 필요하지도 않은 데도 막 사용하면 오히려 역효과다. 앞서 얘기한 대로 소득공제는 15 30 이런 식으로 비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이 쓰는 거에 반면 혜택이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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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공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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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공제방법

맞벌이 부부가 각 각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액을 부부중 한 사람에게 합산하여 청구가 가능할까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을 부부가 합산하여 청구하기 위해서는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인원은 총 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합산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급여총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해서 청구할 수 없고, 부부가 각자 사용한 금액을 따로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데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소득세 추징 및 가산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를 잘못한 경우 잘못 신고한 연말정산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었으나 이것이 소득세 경정청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계산방법 및 대상 한도 계산 방법 및 예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이해하려면 초기에 한도 계산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국세청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매년 총소득의 일정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매년 총수입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소득의 25%까지 입니다. 하지만 매년 총수입이 3000만 원을 초과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소득의 20%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매년 총수입이 4000만 원인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800만 원이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어느정도로 많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실제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당해 연도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카드 사용액이 한도액을 넘어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카드 등 항목별 공제율

같은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에 반면 현금지출인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체크카드가 30로 공제율이 높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이 40로 월등히 높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를 원하신다면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것이 좋고, 전통시장에서 구입이 가능하다면 전통시장에서 구입하시는 방법이 환급에 더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공제를 잘 받기 위한 방법

신용카드의 경우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수입이 높은 사람에게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고소득자일수록 기본한도가 낮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을수도 있는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최대한 공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합니다. 물론 신용카드 공제를 위해 불필요한 지출내역 및 결재를 할 필요는 없지만 평소의 현금사용이 많습니다.면 귀찮더라도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등 하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적어도 전년 소득의 25를 초과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 신용카드 결제시 와 신용카드 공제에 모두 반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맞벌이 부부가 각 각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액을 부부중 한 사람에게 합산하여 청구가 가능할까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을 부부가 합산하여 청구하기 위해서는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인원은 총 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합산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계산방법 및 대상 한도 계산 방법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이해하려면 초기에 한도 계산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등 항목별 공제율

같은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에 반면 현금지출인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체크카드가 30로 공제율이 높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이 40로 월등히 높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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