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와 공제율 및 맞벌이 부부 공제(주의사항)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와 공제율 및 맞벌이 부부 공제(주의사항)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지출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자들이 사업자로부터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 중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을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사용처와 결제수단에 따라 다른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아래는 신용카드 등 공제비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아래의 비율에 따라 사용한 금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가족들의 사용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형제자매나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의 사용액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맞벌이 신용카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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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공제는 연봉의 25 이상 초과할때 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연봉 5천만 원 아내 연봉 3천만 원인 경우 남편은 연봉의 25인 1250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아내는 연봉의 25인 750만 원 초과분에 대하여 공제받게 됩니다. 부양가족 중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한 가족이 있다면 아내쪽으로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고 신용가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신용카드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카드내역을 합산하여 공제받지 못한다는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항목별 공제율
신용카드 등 항목별 공제율

신용카드 등 항목별 공제율

같은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에 반면 현금지출인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체크카드가 30로 공제율이 높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이 40로 월등히 높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를 원하신다면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것이 좋고, 전통시장에서 구입이 가능하다면 전통시장에서 구입하시는 방법이 환급에 더 유리합니다.

총 급여 4,000만원, 카드 등 사용실적 2,000만 원인 경우

사용실적이 총 급여 4,000만원의 251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초과 사용액 1,000만원에 에 대하여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00만원 전액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105만원 공제가 됩니다. 1,00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1,000만원 초과 부분에 에 대하여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300만원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즉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초과하는 부분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제 혜택이 15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맞벌이 부양가족 공제

자녀에 대한 맞벌이 인적공제는 부부 양쪽 어느쪽에서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가 중복해서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맞벌이 부양가족 공제를 할때는 총급여액이 높은 사람에게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급여가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게 되고 인적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을 많이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맞벌이 인적공제는 세금 많이 낸 사람에게 자녀 기본공제를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남편과 아내의 연봉이 유사한 경우는 부양가족 공제 시 나누어서 나누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7세에서 스므살 사이의 자녀를 둔 부부가 자녀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자녀가 2명일 때는 양쪽으로 한 명씩 나누어서 자녀공제 15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

총 급여 60,000,000원에 신용 카드 사용액이 50,000,000원인 경우 근로 소득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가 되며 7,000만 원에서 1.2억 원 이하는 공제가 250만 원, 1.2억 원 초과 시는 공제가 200만 원으로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공제 한도가 초과되지 않은 카드부터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소득 공제 한도액까지 사용한 후에는 공제를 더 받기 위해서 추가공제 한도액이 연관된 전통시장이나 대중대중교통 아니면 문화비 등에 집중하여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

소득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입니다. 결제수단마다. 소득공제율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제수단이 중요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보통 2%~3%정도 적립금 아니면 캐쉬백이 있습니다. 또한, 각종 할인 혜택이 있기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과 비교해서 사용하면 좋습니다. 따라서,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상 지출액은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에서 가장 유리하게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아래 항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공제는 연봉의 25 이상 초과할때 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등 항목별 공제율

같은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에 반면 현금지출인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체크카드가 30로 공제율이 높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이 40로 월등히 높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맞벌이 부양가족 공제

자녀에 대한 맞벌이 인적공제는 부부 양쪽 어느쪽에서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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