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및 카드공제 한도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및 카드공제 한도

근로자가 1년 동안 신용카드 등 사용한 비용 중 일정 금액에 관하여 소득을 공제해 주는 항목입니다. 신용카드 등 은 신용카드, 직불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의미합니다. 거주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나이 제한받지 않음, 직계존비속, 입양자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는 제외함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ex 총 급여 2천만 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700만 원인 경우, 총 급여 25 500만 원를 초과하는 금액인 200만 원이 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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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및 한도

공제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25 times 15 40입니다. 공제한도는 연간 300만 원으로 총급여액의 20입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연간 250만 원이며,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연간 200만 원입니다.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등 사용액, 2022년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중 적은 금액을 개별적으로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2022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중 2021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금액 0원입니다.

도서, 공연, 전통시장, 대중대중교통 금액

공제 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에 다음 항목에 대한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공제한도 3백만원 초과분 중 도서공연, 전통시장, 대중대중교통 이용분에 관하여 추가로 각 10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서, 공연 등 145,874 원의 30인 43,762 원 전통시장, 대중대중교통 22년 귀속의 경우 하반기 대중대중교통 사용액의 80가 공제됩니다. 전통시장 사용액 40 상반기 대중대중교통 사용액 40 하반기 대중대중교통 사용액 80로 계산됩니다.

340,040전통시장 10,420상반기 대중대중교통 20,800하반기 대중대중교통 371,260원 위 금액의 합계는 415,022 원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추가공제

초과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와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21년 사용액의 5를 초과한 금액의 20를 추가로 공제해주고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20를 공제해줍니다. 계산해보니 전체사용분 초과 공제액은 484만원, 전통시장 사용분 초과 공제액은 65,000원20이 나옵니다. 합산하여 100만 원 한도이므로 100만 원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산 결과 처음에 홈택스에서 계산했던 결과와 일치합니다.

공제액은 441만원이고 한도는 700만원입니다.

POINT3 카드 소득공제는 최대 300만원까지

카드 사용 금액이 25%를 초과했어도 무한히 소득공제가 가능한건 아닙니다. 카드 소득공제에는 최대 300만원까지라는 한도가 있습니다. 추가로 총 급여 7000만원 이하면 300만원, 초과면 250만원 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있습니다. 카드 지불 금액이 연 소득 소득 25% 미만이거나 초과해 소득공제 30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 신용카드만 사용할 것. 이미 소득공제가 끝났으니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 사용이 효과적입니다.

추가로 카드 소득공제에는 사용처에 따라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2년 하반기712월에 카드로 결규제 대중대중교통 비용은 80로 상향해 공제해줍니다. 추가로 2022년에 카드로 결규제 영화관람료도 추가로 공제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제외 대상

한가지 주의할점이 있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시 다음의 지출은 공제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함께 주의해야할 점들 몇가지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입사 전, 퇴직 후 사용액은 공제 금액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종업원 개인별 복지카드 사용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할부로 구매하는 경우, 구입일에 속하는 연도에 연말정산 전액을 공제합니다. 혼인 전,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가 안됩니다.

중복공제가 가능숙한 바로 그 금액들도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규제 의료비 신용카드로 결규제 학원비 취학전 아동에 해당 신용카드로 결규제 교복 구입비 위 용도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특별세액공제와 함께 소득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FAQ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

공제금액 및 한도

공제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25 times 15 40입니다.

도서 공연, 전통시장, 대중대중교통

공제 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에 다음 항목에 대한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추가공제

초과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와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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