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2022 먼저 보기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정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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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적공제 먼저 원천징수영수증 24번부터 30번까지 항목입니다. 24번부터 26번까지는 기본공제, 27번부터 30번까지는 추가공제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인적공제란 소득세를 납부하는 자의 상태에 그러니까 사람별로 공제를 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인당 기본공제가 들어가고, 세부담 능력이 대조적으로 미흡한 경우 추가공제를 해주는 뉘앙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는 소득세법 제5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13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있다면야 종합소득가격에서 인당 150만 원씩 공제해 줍니다.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가격에서 공제합니다.


주택개념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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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의거하여 주택 개념은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공부 상 용도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사실상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건물이라고 정의되어 그 개념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납세자들의 혼란과 과세관청과의 다툼이 많았습니다. 주택 여부의 명확한 판정을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택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택을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공부 상 용도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사실상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건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은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 상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실질 사용에 따라 주택으로 간주해야만 되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오피스텔이 숙식을 하게 되면 주택으로, 사무실로 활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주택개념에 주택의 구조상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화하였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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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주택 임차를 목적으로 대출전세자금대출, 월세 보증금들을 받은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 제외 지역은 100제곱미터)에 해당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근로자 연소득 관계 없음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요건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전세, 월세 보증금들을 위해 차입한 자금) [일반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 거주자가 대부업 등을 경여하지 않아야함 – 총 임금액 5,000만원 이하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이자율보다.

34번 주택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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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번 주택자금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활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가격에서 공제합니다.

35번 기부금

기부금은 2014년을 기점으로 소득공제항목에서 세액공제항목으로 전환되었는데요. 2013년 이전 연말정산에서 이월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 35번 항목에 소득공제액으로 기재됩니다. 2013년 이전 기부금이 없습니다.면 따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말정산 2탄에서 살펴보았던 23번 근로소득가격에서 2436번까지의 금액을 빼면 37번 차감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이 37번 차감소득가격에서 그밖의 소득공제액을 빼고 종합한도 초과액을 반영하면 드디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계산되는 것이죠. 다음 포스팅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개념 정비

세법에 의거하여 주택 개념은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공부 상 용도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사실상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건물이라고 정의되어 그 개념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 임차를 목적으로 대출전세자금대출, 월세 보증금들을 받은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34번 주택자금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활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가격에서 공제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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