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부양가족 인적공제 받는 방법( 기준, 배우자,자녀,부모님,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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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순서 보도자료 순서는 세법개정 추진경과 및 여건, 2023년 세법개정 기본방향, 세법개정 상세내용,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 추진일정으로 나누어 집니다.


1 최저임금안 재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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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안 재심의 요청

최저임금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대표자 혹은 사용자의 대표자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타당하다면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원인을 밝혀 위원회의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합니다.

재심의 요청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너무 낮게 산정되어 불만을 갖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 경영을 하는데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양측의 이익이 달려있는 만큼 재심의 과정은 무척이나 삭막하고 어려운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녀 교육비공제대학학비등
자녀 교육비공제대학학비등

자녀 교육비공제대학학비등

자녀 교육비의 경우 특별세금공제 항목입니다. 취학전 아동급 경우 1명당 연마다 300만원 한도로 어린이집,유치원,학원,체육시설 수업료,급식비, 도서구입비를 포함한 방과후 수업료가 공제 됩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일 경우에도 1명당 연 300만원으로 등록금,입학금,급식비,교과서 대금,방과후 학교수업료,체험학습비연 30만원,교복구입비중학생,고등학생 연 50만원이 해당되어 공제 됩니다. 자녀가 대학생일 경우 대학교 등록금과 입학금이 1명단 연 900만원 한도로 공제 됩니다.

만약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재활교육비 전액이 세액공제에 공제 됩니다. 자녀교육비 공제율은 15입니다.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여러가지 제도 완화와 범위 확장 내용입니다. 조세 회피 강화를 위한 여러가지 조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 임직원의 국외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 부여,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 관세포탈 등 명단오픈 대상 확장 등입니다. 과세형평을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을 확대합니다. 변호사, 병.의원, 교습학원, 가구소매업 등 125개 업종이 지정되어 있는데, 여행사업이나 앰뷸런스 서비스업, 수영장 운영업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새로 지정되었습니다.

혼인결혼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 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입니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나 할머니로부터 결혼을 위해 자산을 증여받으면 1억 원이 추가 공제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해줄 경우 5천만 원까지 됩니다. 이를 추가로 1억 원 늘려주는 것으로 만약 양가에서 증여가 한꺼번에 진행하여 이뤄질 경우 1억 5천만 원씩 총 3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워낙 결혼에 드는 비용이 많아 이해는 가지만, 이 정도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집안은 그나마 부자라고 볼 수 있었으나 과연 이와 같은 정책들이 옳을지 의문입니다.

장래 대비 분야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 출산. 양육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하여 1억5천만원까지 공제해야만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녀 장려금을 산정할 때 연소득 4천만원이던 것을 7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자녀 1인당 지급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산.보육수당 세금 미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하고 영.유아의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하여 연 700만원 한도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후조리비용에 대해서도 현재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만 의료비 세금공제 하는 것을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한다고 합니다. 청년의 자산 형성과 노후 대비를 위한 각종 요건 완화와 적용기한 연장 내용입니다.

세수 효과 및 세부담 귀착

2023년 세법 개정안의 추진일정은 7월 27일에 발표, 28일부터 14일간 입법예고를, 8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1일에 정기국회에 제출해야만 되는 계획입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나라 곳간도 튼튼해지고 서민.중산층이 더욱 행복해지며, 저출산이 해소되는데 도움주는 개정안이 되기를 바래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최저임금안 재심의 요청

최저임금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대표자 혹은 사용자의 대표자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타당하다면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원인을 밝혀 위원회의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교육비공제대학학비등

자녀 교육비의 경우 특별세금공제 항목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여러가지 제도 완화와 범위 확장 내용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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