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놓치기 간편한 소득세금감면 Best10

연말정산 때 놓치기 간편한 소득세액감면 Best10

2023년 연말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13월의 월급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혹은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지 환급금 조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참고하시고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혹은 추가납부금이 얼마나 부과되었는지 확인해보세요. 연말정산 환급일도 알아보겠습니다. 공인인증서 없이 손쉽게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지금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PC 혹은 모바일 손택스에서 소득공제, 세액감면 정보를 조회하고 공제 대상 항목 선택 후 이용 가능합니다. 예상세액 계산은 간소화 자료 혹은 공제 신고서를 기초로 하여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공제항목을 선택한 후, 혹은 공제 신고서 작성 후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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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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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

2018년 귀속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ldquo;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언어장애, 자폐 등)rdquo;이 세법에 따라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병원에서 세법개정내용을 몰라서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잘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 연관 정보를 요청하여 발급받고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녀세액공제

종합수입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7세 이상에 에 관하여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자녀에는 입양자 및 위탁아동 모두 포함이 됩니다. 공제대상자녀 1명 15만 원, 2명 30만 원, 3명 이상은 30만 원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입니다. 3명인 경우 60만 원, 4명인 경우 90만 원입니다. 출산 및 입양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입니다.

자녀장려금 수급자는 자녀세액감면 중복적용이 안됩니다.

장애인 보장구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비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휠체어, 보청기, 의수족 등 장애인 보장구를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금액이나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의료기기의 임차비 혹은 구입비도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교복 구입비, 종교단체 기부금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직접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입출금 예금잔고 세액공제

종합수입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자는 15까지입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DC형 퇴직연금개인형 퇴직연금중소기업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입니다. 과학기술인공제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입니다. 연금저축은 연금저축입출금 예금잔고 근로자 납입액입니다.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이하자는 400만 원50세 이상은 600만 원이며,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3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연금입출금 예금잔고 납입액 연 700만 원 한도이며, 50세 이상은 연 900만 원 한도 times 12 혹은 15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2018년 귀속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언어장애, 자폐 등)이 세법에 따라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병원에서 세법개정내용을 몰라서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잘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세액공제

종합수입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7세 이상에 에 관하여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보장구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휠체어, 보청기, 의수족 등 장애인 보장구를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금액이나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의료기기의 임차비 혹은 구입비도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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