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기부금 부양가족 합산
보통 20일까지 서류제출은 마감해야 하지만, 최근 동안 공제받지 못했거나 신고내용을 정정하고 싶다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다시 할수 있기에 번거롭긴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정정 안되는 부분이 있었으나 바로 부양가족 인적공제 부분입니다. 기존에 부양가족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부모님, 동생 혹은 새로운 가족이 늘었을 때, 부양가족 등재를 해야합니다. 부양가족 등록은 해당 귀속년도까지 마쳐야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등록을 못 하셨다면 내년 연말정산을 위해서 미리 등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추가공제 대상 및 조건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에게 인적공제 기본공제 를 적용한 뒤,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를 받은 대상자가 아래 경우에 해당하면, 추가공제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추가공제 대상자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각각의 경우에 관해 낱낱이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경로우대자 에 해당할 경우 1명당 연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 공제대상 의 조건은 만 70세 이상일 경우로, 기본공제 를 받은 부양가족이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경로우대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과세기간인 작년 경로우대자가 생존하고 있었다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기부금 종류가 한 가지일 때 해당되며, 기부금 종류가 두 가지 이상일 때에는 한도 계산이 조금 어렵습니다. 해당 포스팅에서 정리하지 않음 기부금 이월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만 가능하며 다른 기부금들은 이월이 불가합니다. 기부한 금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였다면 최대 10년까지 이월 가능해요 한도의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금액이란? 기부금은 총 급여액이 아닌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공제금액을 계산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연말정산 시 근로자 누구나 모두 연관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뜻합니다.
공제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의 공제방식은 다른 기부금과 다르게 적용 법정, 지정,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상향 적용하였기 때문에 23년도부터는 원래의 공제율로 적용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계속 동급 기부금 공제방식과 공제율 정치자금 기부금 제외 법정, 지정,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1천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예 법정, 지정,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합산금액이 2,100만 원의 경우, 1,000만 원까지는 20, 1,000만 원 초과분인 1,100만 원에 대해서는 35가 적용되므로, 1,000×20 1,100×35 585만 원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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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및 배당소득
연간 2000만원까지 이자 및 배당 소득은 분리과세로 처리됩니다. 2000만원을 넘으면 비슷하게 1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액이 100만원을 넘어가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해외주식을 매도해서 양도소득을 100만원 이상 올렸더라도 부양가족에서 제외가 됩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공적연금의 경우 516만원까지 가능하며, 사적연금의 경우 총 연금액 1,200만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인 경우에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60세 넘은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총 연금액 516만원 이상, 월간 43만원 이상 받는다면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 등록 및 판정기준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까지 등록된 사람에 한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한명의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을 인적공제대상자로 등록 했다면 다른 인원은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해도 1명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명이상 근로자맞벌이 부부의 경우 가 공제대상자를 서로 소득 및 세액공제 신고서에 기재했다면 혹은 누구한테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 알수 없는 경우는 근로자의 공제대상 배우자 첫번째 입니다.
직전년도 기본 공제를 받은 근로소득자로 첫번째 대상자입니다. > 직전년도에 기본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당해년도 소득금액이 큰 근로자가 첫번째 대상자입니다. 추가공제의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한 근로소득자가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가공제 대상 및 조건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에게 인적공제 기본공제 를 적용한 뒤,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 및 배당소득
연간 2000만원까지 이자 및 배당 소득은 분리과세로 처리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 등록 및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까지 등록된 사람에 한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