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경정 청구 소득이 있는 부모 의료비 공제

연말정산 경정 청구 소득액이 있는 부모 의료비 공제

1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임금액 500만 원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제한 없음부양가족의 나이 요건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스므살 이하, 형제자매 60세 이상스므살 이하, 위탁아동 18살 미만, 수급자 없음2 추가공제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배제중복 시 한부모 공제로 적용공제대상의 공제금액 경로우대70세 이상100만 원, 장애인200만 원, 부녀자부양기혼50만 원, 한부모100만 원 매번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을 기본 공제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자 부양가족 공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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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자 부양가족 공제 기준

연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연금소득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은퇴를 하고 난 다음이니 다른 소득들은 큰 연관이 없지만, 연금소득은 조금 눈여겨 보셔야 할듯 합니다. 연금소득액이 연 100만원이라면, 월 9만원이 약간 안되는 금액입니다. 이것만 보고 포기하시면 안됩니다. 소득세법을 좀더 상세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47조 2 에서는 아래와 같이 연금소득공제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금소득액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분리과세연금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ldquo;연금소득공제rdquo;라 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가산세
부양가족 기본공제 가산세

부양가족 기본공제 가산세

연말정산 시 실수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받거나 의도적으로 과다공제를 받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각각의 경우에 가산세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일반 과소신고는 탈세의 목적 없이 단순 착오에 의해 발생한 건을 의미하며, 부정 과소신고는 고의적으로 탈세를 하기 위해 거짓 신고를 한 건을 의미합니다. 일반과 부정 과소신고 중 어떤 것으로 처리될지는 담당 세무공무원의 조사 사실에 따라 달라지므로, 애초에 신고할 때 기준을 바르게 확인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과다공제 사실이 관청으로부터 적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자 스스로가 과다공제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수정신고를 하고 경과일 수에 따라 가산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부모 의료비 인적공제

집안의 나이나 소득으로 이내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의료비는 한번 챙겨보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 4 에서는 아래와 같이 특별세액공제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액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제공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에 의료비에 대해서는 나이나 소득에 연관 없이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 있고, 의료비를 결제한 일이 있다면, 연말정산시에 의료비를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나이 요건

근로자가 배우자 1명, 만 스므살 미만 자녀 2명, 60세 이상 부모 1명이 있으면 기본 공제 금액은? 본인 150 배우자 150 자녀 300 부모 150 총 750만 원 공제 가능 소득 요건 매번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부양가족 소득 기준은 매번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임금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매번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1500만 원이 있으면 이자 및 배당소득은 합계액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이미 해당금액이 원천징수되었을 것이므로 배우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13차례 임금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매번 전개과정 하면서도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부모 인적공제 에 대해서는 매번 집안의 경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는것이 좋습니다. 해당 게시글도 매번 업데이트를 하면서 바뀌는 사항이 있을때마다.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소득자 부양가족 공제

연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연금소득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부양가족 기본공제 가산세

연말정산 시 실수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받거나 의도적으로 과다공제를 받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의료비 인적공제

집안의 나이나 소득으로 이내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의료비는 한번 챙겨보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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