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자료제출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자료제출 방법

매번 로그인 할 때마다. 계정과 비밀번호로 고생하다가 이제 다른 인증서비스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이 중 본인이 편한걸로 사용하면 되겠지만 서비스 내용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수입 수익 세액 공제자료 조회로 가서 112월을 모두 체크하고 건강보험부터 하나씩 조회하면 자신의 사용금액이 나옵니다. 모든 항목을 오픈한 후에 공제신고서작성을 클릭합니다. 처음에는 안나오다가 잠시 후 본인이 근무 중인 회사의 이름이 근무처에 뜨게 되면서 총급여는 0 으로 나옵니다.

여기까지 문제없이 된다면 작성 버튼을 눌러줍니다. 부양 가족이 있을 경우 제대로 가족구성원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이미 등록되어 있더라도 당해에 변동사항이 없는지 한번 더 체크해봐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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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아래 사진 하나로 사실상 끝납니다.

1. 적용 월 선택2. 각 공제 항목 선택해서 조회3. 의도 확인4. 출력 및 다운로드 진행하기 or 공제신고서 작성5. 회사에 제출 그래도 낯설테니 하나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크게 두가지를 하면 됩니다. 먼저 공제 자료를 조회하고, 그 다음에 공제신고서를 쓰는 겁니다. 위 순서에서 13번까지가 공제 자료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그럼 1번부터 차례로 함께 해봅시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 주의사항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 주의사항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 주의사항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를 이용할 때 기부금 영수증과 같이 자동 조회가 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제출 기관을 통해 영수증을 발급받아 스캔본을 올리거나, 직장 내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기부금 영수증도 자동 조회가 많게 되는데 그런데 종교단체의 경우 직접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연말정산 귀속 연도과세기간 중에 입사했거나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간만 자료 활용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세기간 중에 입사 아니면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주택자금, 주택마련 지출내역 등 소득공제 항목과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세액 공제 항목들은 일을 제공한 기간 동안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공제할 수 있어요. 국세청 연말정산 곤사화 서비스 부양예상 자료 조회는 부양예상 본인의 사전동의가 필요합니다.

자녀들 교육비 추가 공제

저는 제 아이의 교육비가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납입 확인증을 받아뒀고 이를 여기서 추가변경 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외에도 의료비안경구입비나 기부금, 월세 등등 홈택스에서는 자동으로 등록되지 못한 항목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항목들은 직접적으로 챙기셔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챙기는 만큼 챙겨줍니다. 헥헥 이렇게 수정한다고 반영되는 건 아니겠죠? 요구되는 서류는 회사에 제출해서 증빙하면 나중에 인정 될 것입니다.

작성 및 확인이 끝났으면 간편제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백업차 PDF 다운로드도 해둡니다.

출력 및 다운로드 진행하기 or 공제신고서 작성

3번까지가 공제내역 조회심사숙고하는 절차였습니다. 이제는 회사에 제출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대략 공제신고서 작성을 누르고 회사에 온라인으로 간편제출합니다. 온라인 제출이 아니라면, 회사에 직접적으로 종이로 프린트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온라인 제출을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공제신고서 작성 버튼을 누르세요.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근무처가 선택되어 있든지, 안되어 있으면 선택하면 됩니다.

현재 근무직장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총급여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성한 공제신고서 보기를 누릅니다. 공제신고서 작성을 눌러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공제신고서는 4단계만 처리하면 끝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성인이 된 자녀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자료조회를 하기 위해 자료제공동의, 취소신청에서 부양가족동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홈택스 조회발행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고동의 부양예상 본인인가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신용카드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집은 꼼꼼히 챙겨주시고 부양가족의 정보제공동의가 힘드시다면 가족관계증비서류와 함께 공제 박증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럴때 다른 형제자매의 공제 여부를 확인해 이중공제가 되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간편 제출

확인이 끝났다면 간편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며 연말정산을 위한 작업은 끝이 납니다. 제출이 잘 되었는지는 제출이력사항에 잘 나와 있으며 만약 수정이 필요합니다.면 회수 후 편집 및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전 안해봤습니다.

연관 FAQ 빈번히 묻는 질문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아래 사진 하나로 사실상 끝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를 이용할 때 기부금 영수증과 같이 자동 조회가 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녀들 교육비 추가 공제

저는 제 아이의 교육비가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항목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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