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하는법4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주택마련저축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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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말정산 공제메뉴 중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는 부녀자, 한부모부모 공제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게다가 개인별 사례를 통하여 해당 요건에 충족하는지 Q&A를 통하여 철저히 알아봅니다. 부녀자 공제란?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보수액 41,470,588원)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지만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의 경우 종합소득요금에서 연 50만원을 추가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부녀자 공제 조건 부녀자공제를 받으려면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이면서 아래의 2가지 요건중 하나에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인적) 공제 명세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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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부모 추가]하여 본인과 부양가족의 해당 항목을 확인하여 인적공제 명세를 작성해 주세요. 이름 옆에 기본공제에 ”N”가 되어있다면 공제되지 않으므로 기본공제는 반드시 ”Y”로 변경해 주어야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출생입양 공제 중에 적용되는 공제항목에 ”Y”로 변경해 줍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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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금액에 따라 세금을 얼마로 할 것지각 정하는 것이 세율입니다. 세금은 소득금액에 일정 비율 %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세율). 그러니까 소득액이 적을수록 세금이 작아지게 됩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산출에 적용되는 소득금액 자체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공제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액공제는 소득요금에서 산출된 세금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소득요금에서 소득을 줄이것은 것이 소득공제, 산출된 세금에서 세금을 줄이것은 것이 세금감면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세액계산에 요구하는 메뉴 중 소득공제 메뉴 위특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버는 가족도 공제될까?
돈버는 가족도 공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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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매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엔 총 급여가 활약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일우울한 소득액이 생기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들어 은퇴 후 부모 소득액이 없어 인적공제를 올리려고 했는데, 그 해에 집을 팔아 양도소득액이 100만원 초과해 발생했다면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연금때문에 소득조건에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엔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차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대상이 됩니다.

매년 소득금액 100만 원

특히 기업 소득의 경우 100만 원 이하가 맞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총수입금액과 단순경비율을 넣어서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매년 소득금액 : 종합(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등등 소득금액), 퇴직, 양도소득금액의 매년 합계 금액으로써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공제약 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총수입요금에서 비과세수입 수입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금액만 있는 경우 총 수입 수입 금액이 500만 원 이하까지 기본공제에 포함됩니다.

소득금액 = 소득총액 – 비과세수입 수입 – 분리과세수입 수입 –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액) 2개 이상의 복수 소득액이 있다면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100만 원 초과 여부를 따진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

앞서 언급했던 배우자, 아이 사람들 등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경로우대자, 장연인 등 특별한 대상에 대하여 기본 인적공제 이외 추가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 공제 대상은 대상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이 필요합니다. 인적공제 범위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추가 인적공제안 경우 반드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해서 가능한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는 부양부모 1명이 150만 원의 수입 수입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배우자의 경우 수입 수입 요건이 매년 100만 원 이하여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 및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아이 사람들 중 한 명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의 경우 만 스므살 이하까지 공제 가능 합니다. 형제, 자매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만스므살 이하 혹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근로자의 주소에서 같이 거주를 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한도

소득공제 자체에도 한도액이 있습니다. 한도액은 2,500만원입니다. 소득공제 종합대출 한도액 2,500만원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에 대한 종합대출 한도액 활용 적용대상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출자 등, 신용카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장기집합투자중권예금 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로소득공제 연관 포스트입니다.

관련 FAQ 일관되게 묻는 질문

부양가족인적 공제 명세를

부양가족이 있다면 하여 본인과 부양가족의 해당 항목을 확인하여 인적공제 명세를 작성해 주세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금액에 따라 세금을 얼마로 할 것지각 정하는 것이 세율입니다.

돈버는 가족도 공제될까?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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