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활용 방법 국세청 홈택스 절차대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활용 방법 국세청 홈택스 절차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에 필요한 세액공제, 소득 정보를 단순하게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수증 발급 기관으로부터 국세청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정보를 수집한 후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위해서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근로자의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코, 삼성패스, 통신사 PASS, 시중 은행 간편 인증, 토스 뱅크 샐러드, 하나은행, 농협의 간편 인증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 세 가지를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제공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에 영수증발급기관이 제시한 정보를 띄워주기만 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해당되는 공제요건은 스스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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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1월 21일 부터 홈택스 프로그램을 통해 동의를 완료한 근로자의 간소화 정보를 순차적으로 내려받기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1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를 했다면 부양가족의 자료도 함께 제공됩니다. 기존에 부양가족이 등록된 경우 별도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와 같이 회사에서는 인별 PDF압축파일 형식으로 내려받아 저장하기 할 수 있습니다.

1 인적공제 부양가족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

본인을 포함해 공제 대상의 연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하여 1인 당 150만 원씩 공제 가능합니다.

추가공제 대상자가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 이라면 50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 2 주택자금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연말 무주택자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임차에 필요한 전세보증금, 월세예치금을 금융기관이나 개인에게 차입한 경우 그 차입금의 원리금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의 40를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기부를 했는데 기부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기부를 받은 쪽에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기부자가 직접 세금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생각보다. 세액공제율이 높아서 13월의 월급을 돌려받는 데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부금이 있다면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증빙하도록 합니다.

귀속 연도 선택 및 한 번에 내려받기

귀속 연도는 2022년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근로한 월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중간에 입사 아니면 퇴사한 근로자는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공제받으면 과다공제로 인해 가산세 붙을 수 있음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등 아래 있는 16개 항목들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귀속연도를 선택하고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를 다. 하셨으면 한 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근로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일괄제공서비스를 신청해서 이에 동의를 했다면 간소화자료 온라인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괄제공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PDF 파일이나 인쇄를 통해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 동의 방법

홈택스 자주 찾는 메뉴 부양가족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 본인인증 아니면 온라인, 팩스, 세무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구성원이 정상적으로 동의하였지만 가족구성이 변경되었다면 취소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꼭 구체적인 연말정산을 하여 누락 자료 없이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업 간소화 자료 내려받기

회사는 1월 21일 부터 홈택스 프로그램을 통해 동의를 완료한 근로자의 간소화 정보를 순차적으로 내려받기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기부를 했는데 기부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기부를 받은 쪽에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귀속 연도 선택 및 한 번에

귀속 연도는 2022년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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