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공제 인적공제 부양가족 기본추가공제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의 수만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고, 부양가족의 현금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등도 공제대상이 될 수 있기에 근로자 입장에서 절세를 위해서 부양가족의 소득 등은 필요한 정보로 꼽힙니다. 특히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어 명절에나 볼 수 있기에 이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것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가족간 이런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거나 형제 모두 중복으로 공제 등록하셔서 과다공제로 인한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두번 만날 수도 있는 가족들을 직접 만나는 설날 연휴 기간동안 확인해보시면 좋은 연말정산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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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공제
경로우대공제 만 70세 이상 연 100만 원 장애인 공제 1명당 연 200만원 부녀자 공제 연 50만 원 한부모 소득공제 연 100만 원
부녀자공제는 근로소득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한부모 소득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혹은 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지만 부녀자공제 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두 가지가 중복 된다면 한부모공제를 최우선으로 적용합니다.
배우자 추가공제
배우자의 기본공제는 위에서 이야기 했듯이 150만원입니다. 하지만,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의 경우 경로우대 및 장애인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연 100만원 추가 공제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연 200만원 공제가 됩니다. 장애인의 범위 연말정산 인적공제인 배우자 기본공제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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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기준
본인 공제
소득자 본인에 대해서는 연 150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 공제 사실혼 제외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에서 연 150만 원, 1 회 공제 가능합니다. 부모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기준 요건에 충족하면서 만 60세 이상일 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대상의 배우자 기준 과세연도 중 이혼을 하였거나, 비 사실혼혼인 신고 안 함의 경우 공제 불가 과세기간 중 사망 시 소득금액 요건 충족으로 기본공제 가능 만약 부모님이 지방에 거주하고 예신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받아 서류 작성과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하여 전송 제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세금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www.hometax.go.kr홈페이지 신청제출 rarr 연말정산간소화 rarr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했음에도 의료기관이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아 조회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불편하시더라도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sdot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명절 고향 방문한 김에 자료제공동의 신청 or 증명서 챙기자
인적공제 항목 중 특별공제는 다른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경로우대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만 있어도 되지만, 장애인 공제의 경우 장애인 등록증 혹은 장애인 수첩, 복지카드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록은 되지 않더라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을 통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때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간에서 항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이나 취업 등이 곤란한 사람임을 확인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인적공제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의 자료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자료제공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자료제공동의 신청도 명절에 고향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위임장을 준비하여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할때 필요한 신분증 등 증빙데이터를 받아두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가 공제
경로우대공제 만 70세 이상 연 100만 원 장애인 공제 1명당 연 200만원 부녀자 공제 연 50만 원 한부모 소득공제 연 100만 원부녀자공제는 근로소득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추가공제
배우자의 기본공제는 위에서 이야기 했듯이 150만원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인적공제 기준
본인 공제소득자 본인에 대해서는 연 150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