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소득공제 정리
상단메뉴에서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선택합니다. 귀속년도를 2020년으로 하고 조회하기를 누른다. 신고안내유형, 추계신고시 적용경비율과 기장의무구분이 뭔지 확인합니다. 이걸 확인해야 어떤 신고서를 작성할 건지 판단할 수 있는것 같습니다. . 신고시 유의할 사항, 신고 참고차료, 신고상황 종합분석, 주택임대소득 참고자료탭에도 정보가 있으니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확인한 추계신고시 적용경비율과 신고 안내유형을 토대로 자신에게 해당하는 정기신고 작성을 선택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신고 안내유형이 공란이어서, 아래 캡쳐본의 정기신고 작성을 선택해서 세금신고를 진행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서 필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 공제는 근로자의 총급여와 공제 한도에 따라 계산됩니다. 공제율은 총급여액에 따라 다르며, 500만원 이하에서는 총급여액의 70가, 1억원 초과 시 1,475만원에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가 공제됩니다.
인적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 가족에 대한 공제로, 한 가족당 150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 등 특정 경우에 따라 추가 공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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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과 결제수단 및 사용처에 따라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나 부모님, 자녀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가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비용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0,000원인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15,000,000원이라면, 급여액의 25인 10,000,000원을 초과하는 5,000,000원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이는 다시 결제 수단 및 사용처, 그리고 총급여액에 따라 1580의 금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2022년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1년보다. 5% 초과하는 경우 5% 초과분에 관련해서 20%의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공제
주택자금공제는 거주를 위한 주택구입 및 임차 비용에 대한 공제로 주택임차 차임금과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으로 구분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공제는 주택을 임차할 목적으로 대출하고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를 뜻하며, 상환액의 40, 연 4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공제는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대출하여 상환 중인 이자로 상환기간, 상환방식, 차입시기에 따라 연 300만 원에서 1,800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공제는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대출하여 상환 중인 이자로 상환기간, 상환방식, 차입시기에 따라 연 300만 원에서 1,800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근로소득금액이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과세소득세금을 떼지 않는 식대, 유류비 등을 제외한 급여액이 4천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위 표의 계산식에 따라, 4천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금액은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총급여액1,500만원15 7,500,000원40,000,000원15,000,000원15 11,250,000원 근로소득금액 40,000,000원총 급여 11,250,000원근로소득공제금액 28,750,000원 즉, 총 급여는 3천이 넘지만 근로소득금액이 3천이 되지 않으므로 부녀자 공제 조건에 부합합니다.
계산이 번거롭다면, 총 급여가 41,470,580원 이하이면 된다고 이해하세요 이상 부녀자공제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서 필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과 결제수단 및 사용처에 따라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나 부모님, 자녀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가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비용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주택자금공제
주택자금공제는 거주를 위한 주택구입 및 임차 비용에 대한 공제로 주택임차 차임금과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으로 구분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