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익한 소득공제 정리

알아두면 좋은 소득공제 정리

상단메뉴에서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선택합니다. 귀속년도를 2020년으로 하고 조회하기를 누른다. 신고안내유형, 추계신고시 적용경비율과 기장의무구분이 뭔지 확인합니다. 이걸 확인해야 어떤 신고서를 작성할 건지 판단할 수 있는것 같습니다. . 신고시 유의할 사항, 신고 참고차료, 신고상황 종합분석, 주택임대소득 참고자료탭에도 정보가 있으니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확인한 추계신고시 적용경비율과 신고 안내유형을 토대로 자신에게 해당하는 정기신고 작성을 선택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신고 안내유형이 공란이어서, 아래 캡쳐본의 정기신고 작성을 선택해서 세금신고를 진행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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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서 필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 공제는 근로자의 총급여와 공제 한도에 따라 계산됩니다. 공제율은 총급여액에 따라 다르며, 500만원 이하에서는 총급여액의 70가, 1억원 초과 시 1,475만원에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가 공제됩니다.

인적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 가족에 대한 공제로, 한 가족당 150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 등 특정 경우에 따라 추가 공제도 가능합니다.

신용카드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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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과 결제수단 및 사용처에 따라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나 부모님, 자녀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가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비용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0,000원인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15,000,000원이라면, 급여액의 25인 10,000,000원을 초과하는 5,000,000원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이는 다시 결제 수단 및 사용처, 그리고 총급여액에 따라 1580의 금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2022년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1년보다. 5% 초과하는 경우 5% 초과분에 관련해서 20%의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공제
주택자금공제

주택자금공제

주택자금공제는 거주를 위한 주택구입 및 임차 비용에 대한 공제로 주택임차 차임금과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으로 구분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공제는 주택을 임차할 목적으로 대출하고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를 뜻하며, 상환액의 40, 연 4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공제는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대출하여 상환 중인 이자로 상환기간, 상환방식, 차입시기에 따라 연 300만 원에서 1,800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공제는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대출하여 상환 중인 이자로 상환기간, 상환방식, 차입시기에 따라 연 300만 원에서 1,800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근로소득금액이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과세소득세금을 떼지 않는 식대, 유류비 등을 제외한 급여액이 4천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위 표의 계산식에 따라, 4천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금액은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총급여액1,500만원15 7,500,000원40,000,000원15,000,000원15 11,250,000원 근로소득금액 40,000,000원총 급여 11,250,000원근로소득공제금액 28,750,000원 즉, 총 급여는 3천이 넘지만 근로소득금액이 3천이 되지 않으므로 부녀자 공제 조건에 부합합니다.

계산이 번거롭다면, 총 급여가 41,470,580원 이하이면 된다고 이해하세요 이상 부녀자공제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서 필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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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과 결제수단 및 사용처에 따라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나 부모님, 자녀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가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비용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주택자금공제

주택자금공제는 거주를 위한 주택구입 및 임차 비용에 대한 공제로 주택임차 차임금과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으로 구분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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