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휴직 급여 지급대상 신청방법 지급액 모의계산

아동휴직 급여 지급대상 신청방법 지급액 모의계산

양육휴직 사후지급금 까먹지 말고 받자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육아휴직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단,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비자기주도적인 사유로 양육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 퇴사한 경우미복직한 경우 포함 사후지급금을 지급하며, 비자발적 퇴사의 판단기준은 실업 수당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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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휴직 급여 지급액

양육휴직 기간에 관련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임금액 중 일부 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 후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양육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월단위로 지급받은 금품과 양육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하한액 70만 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양육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제외된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이 양육휴직 종료 후 복귀 후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단 양육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던 중 육아휴직종료예정일 전에 육아휴직을 2개월 추가로 연장할 계획이나 연장하는 육아휴직기간 개시 시점에는 대상자녀가 육아 휴직 대상 자녀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양육휴직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은 근로자는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자녀의 연령 등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가능한 지 여부도 최초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시점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을 연장 신청하는 시점에서도 개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사업주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3 부모가 같은 날에 육아휴직한 경우

부모가 같은 날에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부부 공무원 중 신청한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따라서 부부 공무원의 경우 누가 수당을 받을 것인지 결정하여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수당하는 인원은 배우자가 같은 자녀에 관하여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증빙하여야 하는데,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인사발령휴직통지서 등 공문을, 근로자인 경우 사업장에서 발행한 육아휴직확인서 혹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한 육아휴직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공문에는 양육휴직 기간과 대상 자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양육휴직 시작일로부터 12개월까지

양육휴직 시작일로부터 12개월까지란 최초로 육아휴직을 한 날로부터의 1년을 의미합니다. 최초 1년만 근무 년수에 포함되고, 그 이후에는 근무 년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육휴직 시작일로부터 12개월까지는 현재 육아휴직공무원 호봉 기준 월봉급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육휴직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다만, 월봉급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을, 7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70만원을 지급합니다.

최대 지급액이 150만원, 최소 지급액이 70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2 같은 자녀에 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했을 때

같은 자녀에 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자가 공무원인 경우 최초 3개월동안과 그 나머지가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양육휴직 후 연속된 임의휴직 종료 후 사업주가 해고 혹은 불리한 처우를 하였고, 그 사유가 육아휴직임이 명백하다면 같은 법 제37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양육휴직 후 연속된 임의휴직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혹은 같은 수준의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 제4항 제4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휴직 중인 근로자의 자리에 정직원을 채용하는 것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기발령은 명백한 불리한 처우로서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육휴직 급여 지급액

양육휴직 기간에 관련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3 부모가 같은 날에 육아휴직한

부모가 같은 날에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부부 공무원 중 신청한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1 양육휴직 시작일로부터

양육휴직 시작일로부터 12개월까지란 최초로 육아휴직을 한 날로부터의 1년을 의미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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