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자 손실보상금 누가 얼마나 받나

소상인가된 손실보상금 누가 얼마나 받나

이번 해 1분기에 대한 손실보상 선지급 추가 신청이 지난 28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본 지급 신청이 2022년 3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방역조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4분기 손실을 손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한다고 합니다. 4분기 손실보상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21년도 3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을 일시 중단했다가 3월 10일부터 재개한다고 합니다. 매출액 감소로 보상금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 서둘러서 신청하세요~ 손실보상금 보상대상과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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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인증된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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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인증된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상인증된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2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지난 10월 27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상인증된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방법 2021년 10월 27일부터 소상인증된 손실보상. 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 보상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가 후 다른 서류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 보상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가 후 필수적인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인증된 적자 보험금 오프라인 신청방법

신속 보상은 11월 3일부터 손실보상신청서를 회사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인증된 손실보상금 대상

이번 소상인증된 손실보상금 신청하실 수 있는 기준은 소기업과 기본법에 의거한 소기업이어야 하며, 2021년 7월 7일~9월 30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대상 및 집합 금지를 이행한 사업장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기업 기준과 업종별 제한최우수상을 구분하여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1. 소기업 기준 매출액 구분 아래의 매출액 이하 업종만 신청이 가능하며, 상시근로자 등의 제한은 없으며, 기준 조건은 각 업종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기에, 본인 사업장의 매출액만 확인하시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인증된 손실보상금 신청기간

신속 보상금액이 확정된 소상인증된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우 9월 29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9월 29일부터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합니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미리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며, 보상 여부에 대한 확인은 전용 누리집(소상인증된 손실보상. kr)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음 달 4일부터는 확인요청 및 확인 보상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속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확인요청을,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확인 보상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다음 달 4일부터 11일까지 9일간 진행되며,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을 제외한 다음 달 4일부터 9일까지 4일간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소상인증된 손실보상금 신청 : 온라인 (5부제 운영)

▮신속보상 : 2022년 9월 29일 목요일부터 10월 3일 월요일까지 (5일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되며, 10월 4일부터는 모두 사업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확인요청, 확인 보상 : 2022년 10월 4일 화요일부터 10월 9일 일요일까지 (6일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되며, 10월 10일부터는 온라인, 10월 11일부터는 오프라인을 통해 모두 사업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 확인보상금 혹은 확인요청 실적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위의 확인보상 및 확인요청에서 지급을 받지 못했거나 확인보상을 통해 확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못 하는 상황인 상황에 등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 시·군·구청을 방문 -제출데이터 : 이의신청서 , 필수서류, 이의신청 유형별 증빙데이터 * 필수데이터 소상인증된 : 사업자신분증 혹은 사업자등록증명(최근 시기 1개월 이내 발급) 및 신분증 지참 법인사업자: 사업자신분증 혹은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통합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지참 신청에 대한 문의는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및 손실보상 전담창구로 하면 됩니다.

1533-3300 (평일 9시~18시 운영) 온라인 문의 질문 질문 : 손실보상 사회 접속 후 채팅상호작용 선정 혹은 채팅상담채널에 접속 분명한 제출서류에 관한 내용은 아래 문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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