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보건소 보건증 발급받는 방법
공공 식당과 같이 준비되지 않은 식품의 제조, 요리, 운송 및 판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건강 증명서는 필수 문서 입니다. 이전에는 “건강진단서”라고 불렀으나 지금은 “건강진단 결과”입니다.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르면 식품 관련 산업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입니다.
이름은 건강검진단 결과보고서. 어떤 검사를 하는지, 검사항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현재 보건소에서는 코로나 19 선별진료소 운영 등으로 인해 보건증 관련 업무가 잠정적으로 중단 되었습니다.따라서, 각 지역별 보건소 홈페이지을 통해 검사 가능한 검진기관을 확인 해주시면 됩니다.헛걸음을 예방하기 위해, 방문 전 예약 혹은 전화 후 방문하시기를 추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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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발급도 힘든 데 매년 검사
보건증은 무려 1978년에 시작된 제도예요. 40년이 넘었지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당 영업허가를 받으려면 보건증을 발급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아직도 식품 관련 자영업자 분들에게는 의무사항 가운데 하나입니다. 식품 제조업체, 식품 가공업체, 요리사, 상점, 운송업체 등. 식당 외에도 다른 산업에서도 건강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 증명서는 1년에 한 번 발급돼야 합니다. 단, 완전이 포장된 식품을 배달만 하는 종사자에게는 보건증이 면제 됩니다.
병원 보건증 발급
기존에는 보건소을 통해 검사를 받을 수 있었지만 검사 시간은 5~10분 정도 소요됩니다. 발급 방법은 직접 또는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편한 방법은 바로 인터넷 발급입니다.
검사 이후 45일 정도면 보건증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 보건소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전까지는 보건증 발급 업무를 하지 않으니 가까운 병원에 문의 후 재발급을 해야 합니다.
보건증 신청서 작성
보건소에 들어갈 때 양식이 준비되 있습니다 코로라가 된 이후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르신들도 보고 적을 수 있도록 크게 인쇄된 검사가 있으니 편하게 확인하고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결제 후 테스트 양식을 인쇄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복잡합니다. 창구을 통해 검사서를 들고 신분증+신용카드+신청서(+사업자등록증만 가능)를 창구을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찰 시트의 지침에 따라 3가지 유형을 수행합니다.
코로나19에 보건증 발급 전격 중단
건강 증명서를 받으려면 건강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에는 지방보건법에 따라 보건소을 통해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규칙에 따라 3천 원의 수수료만 내면 보건증을 발급 받을 수 있었는데, 보건소가 업무를 중단하니 자영업자들은 할 수 없이 민간 병원을 찾아 보건증을 발급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소의 인력이 방역과 치료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면 서 보건증 발급 업무가 전국적으로 중단됐습니다. 민간 병원은 서류 발급 비용을 당연히 더 받지요. 지역에 따라서는 2만 원 안팎으로 받는 곳도 많이 생겼습니다.
보건증 용도
건강진단서의 정식 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 입니다. 이러한 보건증은 이 사람이 식품이나 유흥업 혹은 음식을 다루는 일을 해도 괜찮습니다.
또는 그 사람이 건강이 좋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공식 문서 일 수 있습니다. 이모님같은 모습으로 식당을 운영하시거나, 요리하는 회사을 통해 일하실 때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 공중보건시설, 모든 국민의 의료시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일하고 있고,그래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으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 보건증
건강진단서는 보건소나 병원을 통해 요식업 종사자나 환경미화원에게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많이전부터 건강진단서라고 해서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은 이름을 바꿔 건강진단서라고 합니다.
품위생법 제 40조에 따라 일반 요식업 종사자나 위생업에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종에 따라 3개월을 통해 최대 1년마다 법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입니다.
식당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검사를 받지 않고 일한다면 사업체 직원 전체적으로 에게 영향을 미치고 직원은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인터넷 발급 시 재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본인공인인증서와 개인프린터기가 필요합니다. 일반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했더니 17000원 정도 들었어요. 보건소가 발급비용이 3천 원 정도 들어가는 거라 더 더 저렴하다는 걸 몰랐답니다.
기간은 비슷하게 며칠 소요됐답니다. 각 지자체마다 가격은 상이하겠지만 보건소에서도 보건증 말고 여러 가지 건강검사등을 많이 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혹시 식품이나 요리 쪽에 아르바이트나 근무하신다면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