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원 자격증 급수별 요건 알아보기
새롭게 근무하게 된 원에서 영아반을 맡게 되며 특별직무교육 신청 전에 수강여부를 확인할 일이 생기게 됐어요. 승급교육, 보수교육은 잘 알고 있었으나 특별직무교육은 조금 생소했었죠 초임 시절에는 영아반을 맡았었던 터라 막연한 색의 특별직무교육이라는 것도 이수하지 않았을까 짐작했을 뿐이였어요. 하지만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정확하게 수강여부를 확인해서 알려달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답니다. 강의를 듣기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험도 쳐야 하고 일련의 과정이 마냥 단순하지는 않은 듯 해서 이왕이면 과거의 내가 들었기를 기대하며 특별직무교육 수강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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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원 2급
일반적으로 보육교원 2급은 보육과목 17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바탕인 부분은 필수과목이며, 하얀색 선택과목 중, 4개를 선택하여 17 과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푸른색 글자로 표기된 과목들은 대면수업으로서 온라인수업 1회 정도의 직접 출석을 병행해야 하는 수업입니다. 과목을 이수하는 데 있어 오프라인 대학전문대, 대학, 대학원 사이버대학학은제, 방통대 방식은 상관없습니다.
다만 온라인 방식으로 훈련을 들을 수 있는 평생학원 방식이 선호받습니다. 다소 17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해야 하는데요. 전문대졸, 대졸자의 경우 복수전공으로 17 과목을 들을 수 있어 고등학교 졸업자에 비해 조금 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3~4학기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개인차는 있겠지만 1년 반~2년까지 소요될 수 있는 과정입니다.
특별직무훈련을 받을 수 있는,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1) 영아, 장애아, 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원 및 어린이집 원장은 영아, 장애아, 방과후보육 직무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영아, 장애아, 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대상자는 영아, 장애아, 방과후 직무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영아, 장애아, 방과후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특별직무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받지 못한 경우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2020년에 보수훈련을 받으신 만 2년이 경과된 분들은 2023년 잊지 않고 보수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