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실업급여필요조건 구직참여 신청방법 모의계산
2023 실업급여 대출 가능 금액 줄고, 근속 기간 연장!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고용보험 기금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시스템 현재 지급액: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최저임금과 연동된 1일 하한액은 8시간 근무 기준 6만 1568원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는 약 185만 원을 받는 셈입니다. (최저월급 근로자의 실수령액보다. 오히려 4만 원 정도 더 많습니다..
) 현재 지급 기간: 적어도 120일에서 최대 270일 현재 지급기준: 일반 근로자 기준으로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적극적이라는 재참여 활동을 하는 등 일정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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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확실하게 5월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의 조건도 있습니다. 반복수급자에 대한 기준이 강화됩니다. 반복수급자란 5년 이내에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5월부터 반복수급자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수급액도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반복수급자의 재참여 활동은 2차부터는 반드시 입사 지원 활동으로만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은 1차부터 3차까지는 4주에 1번, 4차부터는 적어도 2번 이상 구직활동이 필수이고 봉사활동은 재참여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차에서 3차까지 인정되는 취업 특강 등 프로그램도 이해 횟수가 제한됩니다. 반복수급자의 실업급여 수급액은 세 차례 수급 시 10%, 네 차례 25%, 5차례 40%, 6번째는 50%까지 감액됩니다.
비자발적 퇴직 처리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크게 ”비자발적인 퇴사”로” 기존 18개월 이내 180일간의 고용보험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실업급여 조건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자발적 퇴사라 하여도 모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바로 ”치명적인 귀책사유”로 권고 퇴직 처리 혹은 해어려운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치명적인 귀책사유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치명적인 귀책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권고 퇴직 처리 거부?
권고 퇴직 처리 장약점 – 장점은 위로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회사와 원만하게 퇴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단점은 퇴직 처리 후 재취업하기 어려운 점과 퇴사에 대한 이의제기가 어려운 점입니다. 권고 퇴직 처리 거부 시 장점 1. 장점은 현재의 직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이 해지되지 않으므로 임금이나 복리후생 이와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 려면 올바른 이유와 절차를 갖춰야 하므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3. 퇴사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별도의 불이익을 주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신고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나?
1. 실업급여 액수 줄이고, 근속 기간 연장 방법 추진(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추고, 근속 기간을 6개월에서 10개월로 느는 방안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 2.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재참여 서비스 제의 및 구직활약 지원 3. 바로 일자리안정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 4. 바로 일자리안정 반복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민간 일자리로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의무화 바로 일자리안정 사업이란?구직자를 민간기업과 공공부문 등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월급 대부분을 행정치 당국이 바로 지원하는 한시적 일자리안정 일을 말합니다.
청년들이 직무 경험을 쌓아 취업 디딤돌로 활용할 수 있는 소상인가된 및 중소기업과 청년취업인턴제가 대표적입니다. 공공 근로 등도 포함됩니다.
실업인정일 인정
1.4차는 고용센터을 방문하여 바로 출석체크를 해야 하고 2.3,5차 이후는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후 실업인정인터넷신청에서 가능합니다. 실업인정일 오후 5시까지 신청서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에는 재참여 활동을 인정받아야 하려면 일반수급자인 경우는 1차 집체교육(방문교육), 2차~4차는 4주 1회, 5차는 4주 2회 이상이고 반드시 1회 이상은 반드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왜 달라지나?
정부는 시스템 개선 이유에 관하여 기존의 현금을 살포하는 방식이 아닌,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높여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업급여 시스템 개선 방안을 노사와 전문 직원 논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으니, 내용에 변동이 생길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는 지속적으로 귀추를 주목해야겠다.
연관 FAQ 항상 묻는 질문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확실하게 5월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의 조건도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직 처리
실업급여는 크게 ”비자발적인 퇴사”로” 기존 18개월 이내 180일간의 고용보험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권고 퇴직 처리 거부?
권고 퇴직 처리 장약점 장점은 위로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회사와 원만하게 퇴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