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증명서 발행 방법, 주택청약 연말정산
주택마련 소득공제는 총 임대출 가능 금액 7천만 원 이하이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인 근로자입니다. 근로자가 주택청약으로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연 400만 원까지입니다. 서류로는 ”무주택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과거 가입한 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혹은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국민주택크기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그리고 2010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청약저축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에 한해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2023 대출금리 저렴한곳 추천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첫째 출산과 육아를 돕기 위한 과세 혜택도 있는데요. 난임시술비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쓴 의료비 일정액을 세금에서 깍아주는 세액공제입니다. 최근에 난임시술비는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20%로 개별적으로 세액공제율이 상향됐습니다. 이 밖에도 안경이랑 렌즈 구매 비용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때때로 안 뜨는 경우가 있기에 입증 차 평소 영수증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약은행통장 소득공제
연봉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에 가입해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소득공제 혜택도 얻을 수 있는데요. 청약은행통장 가입자는 매번 240만 원 제약 안에서 저축한 금액의 40%, 최대 96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세표준이 1200만~4600만 원인 직장인이 매월 20만 원씩 1년간 240만 원을 청약통장에 저축했다면, 96만 원(240만 원의 40%)에 대한 세율 15%가 적용돼 14만 4000원을 돌려받게 되는데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15만 8400원(16.5%)이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금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대출받은 주택자금에 대해서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가 공제되는데요. 이것은 근로 소득 금액에서 공제됩니다. 이번 공제 한도는 주택마련 저축의 소득공제 금액을 포함해 과거 300만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단 과세기간 종료일에 무주택 조건을 유지해야 하며, 살고 있는 곳이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되다 국민주택 규모에 한해 가능하고,. 대부업자를 제외된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란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연금저축
정부는 국민이 노후 준비를 미리 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개인이 연금에 돈을 넣으면 비교적 큰돈을 연말정산을 통해서 돌려줍니다. 소득 구간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로 16.5%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400만 원 한도를 채워서 납입했다면 최대 66만원까지 세액공제안 활용 이용 금액으로 인정되어서 환급됩니다. 단, 만 50세 이상이면서 총 임대출 가능 금액 1억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세금공제 한도가 6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금공제 신청 시 직장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2022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을 포함)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여야 하며, 집 규모와는 상관 없다 (2019년 과거 지급분은 국민주택크기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함)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함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함 직장(회사)란 원천징수의무자를 뜻합니다.
2.2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요건
조건1) 연관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 것 조건2) 임차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후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임차 계약사항을 연장.갱산하면서 차입하는 경우 임차 계약 연장일.갱신일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할 것) 조건3) 1.8%(20.3.12과거 2.1%) 보다.
서류
근로수입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연관 취급기관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무주택 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2월 말까지 첨부해야 합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연말정산 안내 파일을 통해서 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연관 FAQ 매번 묻는 질문
의료비 세액공제
첫째 출산과 육아를 돕기 위한 과세 혜택도 있는데요.
청약은행통장 소득공제
연봉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에 가입해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소득공제 혜택도 얻을 수 있는데요.
주택임차금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대출받은 주택자금에 대해서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가 공제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