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를 위해 신용카드 몰아주기, 예상금액 계산하는 방법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 공제 계산하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총급여액이 3천만원일 때, 신용카드를 1천만원 사용한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총급여액의 25 금액은 750만원입니다. 이것을 초과한 금액인 250만원의 15인 37만5천원만 공제대상이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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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 전 파악해야 할 기초 상식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받으려면 카드 사용액이 전체 급여의 25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봉이 4000만원이고 카드 사용액이 1000만원4000만원times25 미만이면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소득의 25 이상에 한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5천만 원인 근로자가 1년에 1천 5백만 원을 신용카드로 쓴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소득공제는 5000만원의 25인 1250만원을 제외하면 250만원만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 공제 대상입니다.
결제수단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체크포인트 3가지
총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한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연도 총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25 이하일 경우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이라고 계산하면, 연봉 3000만 원의 25인 750만 원까지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고 750만 원 초과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지출내역 항목별 공제율 체크 총 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모두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초과분 가운데 일정 금액을, 결제 수단과 지출내역 항목별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입니다. 결제수단과는 독립적으로 도서공연비는 30, 전통시장대중대중교통 사용분은 40 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원래 2019년 12월에 끝났어야 했지만 3년 연장돼서 2022년 12월까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신용카드가 소득공제가 안 된다면, 많은 분들이 당황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다행이게도 카드 소득공제가 2025년 12월까지 3년 연장됐습니다. 지난 7월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법 개정안에 의하면 소득공제 지원이 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올해는 작년보다. 소득공제 혜택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보게 되는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의 소득 등을 고려해 어떠한 방식으로 등록할지를 결정내리는 것이 좋은데요. 만 스므살 이하인 자녀나 만 60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해당 부양가족의 해마다 종합소득액이 100만 원을 넘어서면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득액이 높은 가족에게 부양가족 등록을 몰아주는 것이 좋고, 반면 해당 가족이 이미 공제 한도를 모두 채웠거나, 가족이 하나하나씩 소득액이 있을 경우에는 각자가 별도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세표준 총급여근로소득공제종합소득공제
과세표준 구간은 1,200만원 이하부터 시작하여 최고 10억원이 초과하는 구간까지로 범위가 되어있습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높아집니다. 10억원 초과 구간은 올해부터 생긴 신설 구간입니다.
실제 세금은 총 급여가 아닌 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과세표준은 그만큼 줄어들고, 연관된 세율도 낮아집니다.
과세표준은 연봉이 아닙니다.
결제수단 및 대상에 따른 공제율
1.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까지 공제 2.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까지 공제 신용카드가 15로 공제율이 가장 낮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지역화폐, 도서공연미술관영화관람료 등은 모두 30 공제율, 전통시장대중대중교통 사용분은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2년 세법 개정안23년도부터 적용에 의하면 대중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을 한시적711231으로 상향80 공제율하고 영화관람료도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곳에서 결제순서와는 독립적으로 공제율이 낮은 순으로 먼저 차감을 합니다. 즉, 신용카드 사용분 rarr; 체크카드/현금영수증 rarr; 도서/공연, 전시/영화관람료 rarr; 전통시장/대중대중교통 이 순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도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맞벌이를 위한 절세팁
맞벌이라면 급여 낮은 사람의 공제한도총급여액의 25부터 채우는것이 좋습니다. 맞벌이 부부 중 한명의 총급여가 7천만원 초과라면, 급여 낮은 사람의 카드로 도서공연 결제해야 합니다. 공제한도를 채울 때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어떤것을 사용하든 무방함. 공제한도 이상의 금액을 사용할 때에는 직불카드 사용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 전 파악해야 할 기초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받으려면 카드 사용액이 전체 급여의 25 이상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체크포인트
총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한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연도 총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원래 2019년 12월에 끝났어야 했지만 3년 연장돼서 2022년 12월까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