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한도, 증빙서류, 신청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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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2가지 입니다. 1,2 중 선택가능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방법은 다음 문단에서 시작됩니다. 상시근로자가 0명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내면, 담당자가 고용보험시스템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체크합니다. 고용보험시스템에서 조회를 해보고 없으면 0명으로 처리됩니다.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란, 중소기업인증서와 동일한 문서입니다.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으로 접속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소액 생계비대출 보증방법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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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방법은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합니다.

증빙서류로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소득감소 사실 확인서(소액 생계비 신청용), 소득감소 월(융자 대상 월) 및 그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아니면 소득·수익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당·수수료 지급명세서, 매출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가 필요합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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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산정방식

상시 활용하는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제7조2 제1항에 따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게 됩니다. 법 적용 사유란 주휴일,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등의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유를 말하며, 연인원은 사업장의 근무일수를 사람의 수로 환산한 총인원수를 말합니다. 가동일수란 근로자가 사업에서 근무한 일수를 뜻합니다. 보편적인 경우를 가정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식의 예를들면 법 적용 사유발생일이 2022년 9월 15일이고, 산정기간8월 15 9월 14일 동안 사용근로자의 연인원이 132명, 산정 기간 동안의 가동일수가 24일인 경우라면 상시근로자 수는 5.5명132명 divide 24일이 됩니다.

이 말은 24일동안 132명의 근로자를 사용했다는 말이 됩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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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신청기한은 융자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신청 제한은 아래 조건에 해당될 시 제한됩니다.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장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분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분 허위 부정한 방안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분 한국 신용 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기간제근로자 정규직전환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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