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나이 기초노령연금 금액 총정리

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나이 기초노령연금 금액 총정리

POWERED BY TISTORY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도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복지제도이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 납부한 사람들에게 노후를 대비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물자 기초연금은 당해 연도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고, 노령연금은 가입자의 과거 납입액을 재원으로 합니다. 기초연금은 국가나 지본연의 예산에서 충당되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기금에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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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의 수령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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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의 수령금액

기초연금의 수령금액은 혼자 사는 어르신은 최대 월 323,180원입니다. 기준연금액의 100를 받으시려면 소득인정액이 월 0원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월 0원보다. 크면 기준연요금에서 소득인정액의 일정 비율을 차감한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진행하여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가구 감액률인 20%가 적용되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 선정 전략

소득도 없음에도 기초연금을 신청했을 때 탈락이 되었다면 무요건 자산 문제입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로 결과를 받아보니 모호하게 탈락했다면 재산을 조정해야 합니다.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것을 처분해야 하는데, 이 때 지혜로운 해결 방법 2가지를 추천합니다. 하나는 가치가 낮은 아파트로 하향 이사하고, 그 차액은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어차피 나중에 증여하거나 상속한다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지만 하지만 매도 빨리 맞는 것이 낫고, 매달 기초연금 받는 것을 감안하면 꽤 괜찮은 전략입니다.

이 과정에서 증여세를 아끼고 싶다면 세무사와 상담받기 바란다. 다른 하나는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것인데, 이건 소득으로도 보지 않고, 연금 받는 것을 부채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 계산식에서 부채가 늘어나니까 저절로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기초연금의 수급자격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202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323.2만 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등등 소득으로 구성되며, 근로소득은 기본공제액인 월 108만 원을 공제한 요금에서 30를 추가 공제한 금액입니다.

등등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으로 구성되며, 평가율은 100로 전액 반영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고급자동차, 회원권으로 구성되며,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은 평가액의 4%로 환산하여 12개월을 나누어 계산되고, 고급자동차나 회원권은 가액의 전부가 적용됩니다.

개념 파악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서 단독가구는 2,020,000원 이하, 부부가구는 3,232,000원 이하여야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액이 적어서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가구단위로 소득과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따지는게 핵심입니다. 오늘 주제인 재산은 소득에 대조적으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유사한 수준으로 환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재산은 반영되는 비중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5억 아파트에 사는 것이나 3억 아파트에 사는 것이나 정말로 주거환경만 조금 다를 뿐이지 먹고 살 돈이 없는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의 감액제도

기초연금의 감액제도는 소득역전방지 감액과 국민연금 수령자 감액이 있습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수령액을 증가해서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그 차액만큼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자 감액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그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484,77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의 최대 50까지 감액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자의 기초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과 소득 재분배 A급여에 따른 산식의 기초연금 중 큰 금액으로 결정되며 최소한도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50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 및 수급자격, 수령금액, 감액제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은 노후에 소득액이 없거나 적은 어르신들에게 지원되는 복지제도로, 매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의 수령금액

기초연금의 수령금액은 혼자 사는 어르신은 최대 월 323,180원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 선정 전략

소득도 없음에도 기초연금을 신청했을 때 탈락이 되었다면 무요건 자산 문제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의 수급자격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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