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임대소득 계산
매번 바뀌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 확인하실 시기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부모님에게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의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번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따져봐야 하는 핵심은 일반재산 증가로 인한 기초연금 중지 및 감액입니다. 그 이유는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공시지가는 전년도 1월 1일에 계산된 공시지가 이기 때문에 작년에 집값이 최대치였을 때를 기준으로 일반재산을 평가하여 기초연금 기준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감액 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니 복지로 모의계산(서비스를이용하셔서 자격요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2023 대출금리 저렴한곳 추천합니다.
사업소득
① 임대수입 기초연금 수사 시 국세청 임대소득이 회신되는 경우 해당 임대소득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만약 국세청 임대소득이 회신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서 상 임대 수입의 총 합계액에서 임대수입 단순경비율(주택임대 42.6%, 점포임대 41.5%) 공제를 이용 하여 임대소득을 산정 · 반영 합니다. ② 기타사업소득 국세청 종합수입 자료 중 사업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첫번째 반영 합니다.
근로소득
① 상시근로 수입 근로소득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첫번째 공적자료 조회결과를 반영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공적자료 반영은 (1순위)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 (2순위)근로복지공단 직장가입자 월평균급여 → (3순위)국민연금공단 직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 (4순위)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근로자 보수월액 → (5순위)국세청 근로소득의 우선순위에 따릅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입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재산의 월소득환산액 이와 같이 계산된 소득인정액이 매번 정해지는 단독가구,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아래가 되어야 합니다. 월 소득평가액=[(근로소득*103만원)*0.7]+기타소득
기타수입 : 재산,사업,국민연금(공적이전소득),무료임차수입 등 무료임차수입 : 6억원 이상 아이들 주택에서 거주하면 시가표준액 연 0.78%를 소득에 포함 재산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금융재산-2천만원+부채)]x연소득환산율4%/12개월+p
p는 회원권,고급자동차(3000cc,4000만원이상)이 해당 됩니다.
[기초생활수급 소득인정액 간편계산]
소득인정액 간편계산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모의 계산을 통하여서 단순하게 해 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메뉴로 이동하면 모의 계산 서비스를 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계산뿐만아니라, 기초연금,교육비지원,장애 아동수당,장애인연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한부모 가족지원, 청년월세지원,아이돌봄서비스 선정 소득인정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가구현황과 거주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여부, 65세 이상, 30세 미만 이상 한부모 가구여부, 시설입소 여부등을 작성합니다. 소득재산 정보를 작성합니다. 분명하게 작성할 수록 나의 소득인정액이 해당되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소득인정액이 얼마파악 확인 할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대출금
신청자가 기초연금 신청후 조사단계에서 해당시기의 금융기관 대출내역에 에 대하여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금융기관이란 제1금융권, 제2금융권, 등록대부업체를 모두 일컫습니다. 이와 닮은 금융기관에서 주택구입, 사업자금, 의료비 등으로 받은 대출은 용도와 그 종류에 관련 없이 모두 부채로 인정합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담보설정액이 아닌 현실 대출금만 부채로 인지정해서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현실 대출금만 부채로 인정되며, 대출금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부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 증권사, 신탁회사에서의 대출이나 약관대출의 경우, 해당 업체들은 기초연금 계산을 할 때는, 제2금융권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부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3년 기초연금 소득조사, 소득유형별 조사방법, 소득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소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까지 자식들 돌보느라 본인들의 노후는 돌보지 못한 어르신들이 많게 계시다고 합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근처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가셔서 자세한 대화 받으시고 어르신들의 권리를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