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 종류 및 신청방법 살펴보기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받을 시 생계급여가 깎이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깎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에 관하여 확인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깎이는 이유 등에 관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가 일반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생계급여를 받으시려면 소득 및 자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라에서 정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고, 만 65세 이상인 노인의 경우는 근로능력 평가가 필요 없지만 만 열여덟살 이상에서 만 64세 미만이라면 근로능력이 없거나 자활에 함께 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 자격 유지가 됩니다.
65세 이상 수령액
해당 나이가 되면 근로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게 되어서 수급자 자격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특정 조건이 아니고서는 중위소득을 판단할 때 소득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만 65세 이상 만 74세 이하 노인에 연관된 분들 중에서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인 분들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관하여 30 소득 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실제로 받는 급여에서 30를 제외한 나머지 70에 관하여 수급자 선정할 때 반영해야만 되는 얘기다.
마지막으로 만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데,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있지만 수급자 선정 시 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로 생계급여받는 금액이 줄어든다. 이 정도 제한적인 조건만 이해하면 자신이 자격 조건이 되는지 수령액은 얼마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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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신청 혜택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오프라인으로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직접 연관된 수급권자 아니면 친족 및 등등 관계인이 신청하셔야 하고 부득이하게 수급권자가 신청을 할 수 없을 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신 후 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아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시군구에 이의 신청을 하실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선택적으로 필요시 위의 구비서류필요시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서류에 관하여 잘 모르시겠다면 근처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로 가시면 상냥하게 설명을 듣고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복시서비스 모의계산
생계급여 신청을 오프라인으로 해야하다보니 신청 전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생계급여 요건 모의계산하기로 들어가시면 보건복지부에서 경영하는 홈페이지인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수혜대상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보를 입력하셨다면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지만 만약 특정항목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입력할 수 없습니다.면 대략적으로 넣으시고 참고용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도 중위 소득 30인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게 됩니다. 생계급여 대상자 자신을 부양해 주는 부양 의무자가 없어야 하며, 부양 의무자가 있습니다. 해도 부양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만 생계급여가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됩니다. 물론 2021년 10월 생계급여 관련한 부양 의무자 제도는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늘 예외는 있는 법이죠 부양 의무자에 속하는 부모나 자녀들의 년 소득을 보고 지급하게 됩니다.
이들의 소득액이 1억 원 이상 된다면, 다시 말해 월급을 834만 원 이상 받고 있다면야 생계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양 의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의 재산이 총 9억 원 이상이 되었을 때에도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주거 급여 47 이하
안정되는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는 근로능력와 부양의무자 여부를 보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아니면 의료급여가 안되어도 주거급여는 신청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청년 주거 급여 분리를 시행합니다.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대상은 20대 미혼 청년 만 19살 이상 30세 미만 대중대중대중교통 기준 편도 90분 이상 초과 도농복합도시에서 도시와 농촌 분리 거주 청년이 장애나 희귀 난치성 질환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만 원월지역에 따라 주거급여액이 다릅니다.
또한 월세가 지역 기준임대료을 넘어설 경우 기준임대료만큼 지급합니다.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 마다.
의료급여 소득 40 이하에 해당 본인부담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지원 외래 , 입원 1차 의원 2차 병원 3차 지정 병원 약국 본인부담 비용 다르니 분명한 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65세 이상 수령액
해당 나이가 되면 근로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게 되어서 수급자 자격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생계급여 신청 혜택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오프라인으로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복시서비스 모의계산
생계급여 신청을 오프라인으로 해야하다보니 신청 전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