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제도,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난 1일부터 지난해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자격필요조건 기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그렇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등 가구원 구성과 근로자 수익 전체 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일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돕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신청은 정기신청 / 반기 신청이 있습니다. 신청기간 – 정기분 :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 (6월 1일 ~ 11월 30일) 10% 감액지급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기준 및 조건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한계 미만인 근로자 / 종교인 / 개인사업자 가구에 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임한계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 금을 지급하여 일을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게 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살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자격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라도 충족이 안되면 X)1. 가구원 필요필요조건 근로/자녀장려금은 1 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예상 유무에 따라 단독/홀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2. 소득필요필요조건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수익 및 이자/배당/연금/기타 수익 포함)이 위에 표에 적혀있는 기준한계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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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자녀장려금
때때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이렇게 2개를 말해서 2개 차이점이 뭔지 궁금하신분들이 많은데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가구 중 18살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조건이 충족되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둘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자격필요조건 대상2023자녀장려금은 저수익 가구 중 만 18살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이며 저수익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만 18살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대상 입니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전년도(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70만 원(적어도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분에 따라 지원금액에서도 차이가 조금씩 발생하는데요. 주민등록상 부양 & 동거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최대 165만 원 지원 부양자녀 & 70세 이상 직계존속 & 배우자가 있는 가구 (단, 배우자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최대 285만 원 지원 배우자 + 신청인의 급여액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 최대 330만 원 지원 가구 구분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저소득의 경우 자녀 양육을 명목으로 돕는 자녀장려금이 있습니다. 부부합산 총 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나머지 수급조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지한계 또한 총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해당되지 않으며 홀벌이 가구일 경우 2,1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일 경우 2,500만원 이하일 때 최대 지급액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더라도 4,000만원 이하만 된다면 적어도 50만원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재산 요건에서 통과를 하더라도 1.7억원 이상일 경우 장려금의 50% 차감 지급합니다. 또한 기한 후 신청의 경우 10% 차감 지급이 되어 소득과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으로 신청했을 경우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을 차감합니다.
임한계 결정 원리
근로, 사업, 종교인 수익 3가지만 보고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이 때도 사업소득의 경우 매출액에서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게 되고,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를 제외시킨다. 안타깝게도 나머지 소득들은 정기적이지 않거나 일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이 아니기 때문 제외됩니다. 자격 조건을 판단할 때는 포함시켜 놓고 지급액에서는 제외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국세청에서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들이 뭐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전화 (ARS)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혹은 앱 / 서면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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