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조건의 모든 것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금을 지원하여 노동을 장려하고 자녀양육에 지원을 하기 위한 정부부처에서 도와주는 제도로 가구유형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별 총소득기준금액에 따라 지급금액을 결정합니다.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 혹은 국세청 모바일앱홈택스에서 온라인비대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가구에 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이익 혹은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노동을 장려하고 실직적인 소득을 도와주는 국세청정부부처에서 주관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방법이 아주 쉽습니다. 모바일일 경우 문자메세지 클릭하기 버튼으로 그리고 우편안내문일 경우 QR 코드로 자동으로 홈택스 손택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로 연결되도록 해놓았습니다.
우편안내문을 받은 경우 사실 제일 쉬운 방법으로는 ARS 1544-9944 로 전화하여 음성안내대로 신청방법이고 아마 제일 간편한 방법일 것이고 근로장려금 신청방식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신청방식입니다.
자신이 직접 PC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에 들어가서 주민등록번호 입력후 신청완료하는 경우도 있지만 ARS 를 더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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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조건
1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배우자 혹은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혹은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3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전년도2023년의 경우 2022년 소득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총급여액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자신이 근로장려금의 자격조건을 확인 후 조금이라도 자격조건이 된다고 판단하면 직접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경우 홈택스 혹은 손택스에서 일반신청을 선택하고 금융인증서로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자동으로 소득데이터를 불러와서 본인 스스로 몇가지 추가 정보를 입력 후 작성하여 신청할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 소득데이터를 제대로 불러오기 위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먼저 확정신고 완료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에 관하여 추가적인 내용은 금액과 재산요건 완화된 것 이외에는 전년도와 크게 달라진 것은 많지 않기 때문에 추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하기 참조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근로장려금 연관 상담센터 전화번호 1566-3636 에서 상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외 또다른 정부지원금 찾기
우리나라의 복지 시스템은 자신이 알아서 먼저 신청해야 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모르면 그냥 놓치게 됩니다. 정부지원금이 사실 모두 자신이 낸 세금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낸 만큼 잘 검색을 하여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매번 정부연관 사이트를 들락거리면서 체크할수도 없고 언제 어디서 정부지원금이 진행되는지 알기 어려운데 이같은 경우애 마치 종합소득세 신고하듯 본인 인증만 하면 현재 나에게 맞는 정부지원금을 모두 찾아주는 정부24 의 보조금24 서비스를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 조건으로는 우선, 가구원 요건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수입이 있는 거주자에 한하며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 사실혼은 제외하며 부양 자녀는 만 18살 미만으로 매번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 주소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이며 매번 소득 100만 원 이하, 직계 존속의 경우 70세 이상 직계 존속 개별적으로 매번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 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에 한합니다.
소득 요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매번 부부 합산 총 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해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홈택스 홈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전세금명세서 작성, 계좌번호 전화번호 작성, 신청 확인 및 전송, 접수증 출력 지급시가는 신청 접수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 , 5월 신청분까지 지급합니다. 정기지급은 9월 말까지 하고, 기한후지급은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방법이 아주 쉽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1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배우자 혹은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혹은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3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자신이 근로장려금의 자격조건을 확인 후 조금이라도 자격조건이 된다고 판단하면 직접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