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5년만에 최대 인상, 반환일시금 신청 및 해지 방법

국민연금 25년만에 최대 인상, 반환일시금 신청 및 해지 방법

전업주부도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월 최소한 9만 원에서 최대 47만 1천 원까지 납부 가능하며 스스로가 편한 금액으로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어요. 수입이 없는 전업주부라면 최소금액인 9만 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수입이 있는 사람만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직장인은 물론 사업주가 절반 부담하고 스스로가 절반 부담하는 형태로 납부하고 있고, 주부라고 해도 부업이나 등등 수입이 있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국민연금을 납부합니다.

수입이 없어서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노후의 연금소득을 위해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국민연금 임의가입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가입 신청 방법
국민연금 임의가입 가입 신청 방법

국민연금 임의가입 가입 신청 방법

국민연금 임의가입 방법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은 국민연금 임의가입 나이인 60세에 달할 때까지 언제나 가입 가능합니다. 위에 링크한 NPS전자민원 서비스에 들어가셔서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신고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신고 신청에 보시면 임의소망 가입 탈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에 설명드린 대로 60가 지난 분들은 임의게속 가입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희망이라고 나와 있는 이유는 가입 의무는 없으나 가입하여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해야하는 의미라서 써있는 듯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대하여 확인하고 확인을 눌러 넘어갑니다. 현재 임의가입 신청이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임의가입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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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가입 이유

임의 가입의 의무가 아니고 스스로가 희망을 하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임의 가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순서에 맞게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존하는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노후대책을 위해서 조건없이 가입해야 하고, 가장 수익률이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경영하는 만큼 망할 일이 없고, 연금 지급률이 꽤나 좋고, 수익률 또한 많아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은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고, 납입 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국민연금은 최소한 가입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이 기간만 충족한다면 나중에 65세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연금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보험료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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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가입 보험료 계산

국민연금 임의가입시 보험료 계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라는게 있습니다. 매번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라 합니다. 바로 이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보험료 결정하게 됩니다.

2023년 4월 기준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100만원입니다.

노령연금 수급 중인 사람

해당 단어가 생소할 수 있는데, 나이 들어서 받는 국민연금 종류 중 하나이고, 가장 일반적인 것입니다. 연금 제도를 처음 접하는 분들은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이 어색할 수 있어요. 이미 수령을 개시한 분들은 일시금 반납처럼 수령 이전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수령액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싶어도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특정 조건을 만족한 경우에 지금 되는 일시금입니다. 반환일시금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망 혹은 대한민국 국적 상실 2. 해외로 이민을 간 경우 3.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격 취득공무원 연금 등 4. 60세가 된 경우 5. 1년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 이에 해당할 경우 여태까지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증가해서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납부 기간, 납부한 보험료의 총액 가입 해제 시점 아니면 사망 시점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제 예상 연금 수령액

실제 수령 사례를 보기 위해 우리 집 사례를 들어보겠다. 아내는 직장을 다니다가 아이가 생기면서 일을 그만두었다. 이후로는 국민연금 납부가 중단된 상태였다. 국민연금은 최소한 10년 이상 납부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아내는 이조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임의가입형태로 재가입해서 연금수령기간을 채우기로 했다. 첫번째 아내는 최소금액인 월 9만 원으로 가입했다. 돈이 65세까지 장기로 묶이는 점을 고려했다.

또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 적게 낸 사람이 더 받고, 많이 낸 인원은 덜 받는 구조로 되어있어서 납부 금액을 적게 가져가는 것이 가장 효율이 좋기 때문입니다. 몇 차례 보험료 납부한 후 금융감독원에서 경영하는 통합 연금포털에서 예상 연금을 조회해 보았습니다. 예상 보험료는 월 83만 원으로 조회되었습니다. 연간 약 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아내는 8년간 직장에서 근무한 상태여서 예상 수령액이 좀 높게 나온듯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임의가입 가입 신청

국민연금 임의가입 방법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의가입 이유

임의 가입의 의무가 아니고 스스로가 희망을 하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의가입 보험료 계산

국민연금 임의가입시 보험료 계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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