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방법조건서류수령나이 총정리 (조기노령연금)
오늘은 노령연금조기 노령연금의 조건과 월 수령액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 노령연금은 크게 구분을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분의 수급요건, 급여 수준이 모두 다릅니다. 또한, 노령연금은 월소득기준액, 가입기간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니 각자 조건에 맞게 본 글을 통해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령연금의 수령액은 크게 4가지 요소로 결정이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청구시기에 따른 연령별 지급률국민연금을 미리받는 대신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미리 받는 시기에 따라서 년간 6씩 감액되어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이 결정됩니다. 예를들어서 1964년생인 국민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58세즉, 1964년생이 58세에 청구하는 상황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964년생 국민의 경우 정상적으로 노령연금을 받는다면 63세에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 때는 100 하지만 이보다. 5년 빠르게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한다면 58세에 70, 59세에 76 . 62세에 94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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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 있는 업무란?
매해 해당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이 결정됩니다. 신청자의 연금수급 전 최근 3년간의 수입이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넘는 경우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ldquo;연금수급 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rdquo;이란 매해 12월 31일 현재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하여 최근 3년 치를 평균한 금액2023년도 기준: 월 2,861,091원즉, 최근 3년간의 소득평균이 월 “2,861,091원”을 넘는 경우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가입기간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지급개시연령이 도래하면 평생동안 결정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별로 노령연금 개시연령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961년생은 만 63세부터, 1969년생은 만 65세부터 국민연금인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는 1961년생은 만 58세부터, 1969년생은 만 60세부터 5년 앞당겨서 받을 수있게 됩니다.
출생년도별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조기수령 나이는 지금부터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 충족해야 하는 조건 중 다른 하나는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입이 있는 업무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해서 사업소득, 근로소득을 합산한 총 금액을 당해연도 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이유
이렇게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게 된 이유는 서너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조기노령연금 개선안 연구 문서를 보면, 2022년 7월에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33명을 대상으로 포커스모임 인터뷰를 해보니, 생계비 마련을 우선으로 꼽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사업 부진, 건강 악화 등과 같은 비자발적 사유로 소득 활동에 참여하지 못했고 생활비를 마련하려면 불가피하게 국민연금을 조기에 신청해서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이 자신에게 재무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나름 판단한 것도 중요한 이유로 제시됐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 수령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받을 연령이 되는 개시연령보다. 앞당겨서 받을 수 있으며, 최대 5년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수령하게 된다면 연금 수령액은 정상 수급에 비해 줄어즐게 되지만, 미리 받는 금액으로 평생 수급받을 수 있으며, 당장 생활비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점은 경기가 안 좋은 요즘엔 장점으로 보입니다.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적어도 10년 이상 납부한 경우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조기수령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수입이 있는 업무의 기준이 되는 금액인데, 그 금액은 월평균소득 금액이 연금 수급 직전 3년간 평균소득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이며, 2022년의 평균값은 2,681,724원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A
Q. 국민연금 수령 시 부양가족이 많으면 연금금액이 더 늘어나나요? A. 연금 수령시 부양가족연금 추가수당이 있기에 추가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기준 배우자는 연 283,380원이며 매월 23,610원 수령할 수 있으며 미성년 자녀 아니면 노부모 부양 시에 1인당 연 188,870원매월 15,730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을 받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다른 국민연금 수령자의 부양가족이 될 수도 없고, 국민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입이 있는 업무란?
매해 해당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이 결정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가입기간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이유
이렇게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게 된 이유는 서너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