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 통신비, 식비도 퇴직금에 포함될까(평균임금, 통상임금)

교통비 통신비, 식비도 퇴직금에 포함될까(평균임금, 통상임금)

경제금융단어 통상임금은 노동자가 특정 시간 동안 제공한 노동에 대하여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이는 대개 시간당 아니면 월급으로 지급되며, 근로자가 일하고 얻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 계약에 따라 지급되며, 국가의 노동법이나 규제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됩니다. 1. 기본급Base Salary 대표적인 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노동자의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이 지급됩니다.

2. 상여금Bonus 성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기업의 성과나 개인의 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급여수당Allowances 명확한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식대, 근로복지, 주택 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표준 임금 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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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원칙에 따라 시간 급여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이 시간 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더하고 매년 정기 상여금을 209로 나눈 금액을 다시 더하여 계산됩니다. 이때 매년 정기 상여금은 상여금 전체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입니다. 209라는 숫자는 월 소정 근로시간으로 책정된 숫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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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근로기준법 제 2 조제 1 항제 5 호 ) 에 의거해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 월급 , 등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이야기하고 ,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 연관 없이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등은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되는 임금에 함유되 지 않아요. 통신비가 일정 금액의 한도 ( 외근 , 감사 , 광고 , 총무 / 교원 등 7 만원 , 그밖에 3 만원 ) 내에서 실비를 지희망하는 경우라면 실비변상적 금품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며 임금을 전제로 하는 통상임금에도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 메트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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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판 2016.1.29, 2012 가합 87787 사용자가 식당 이용 횟수에 따른 이용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식비로 제공한 것은 계산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이유로 식비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급식보조비로 월 9만 원을 지급하되, 근로자가 식당을 이용하면 그 횟수에 따른 식사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 수도권에 거주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에게 교통보조비로 월 5만 원을 지급 통상임금에 해당 교통보조비는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무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었습니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의 일률성에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 아니면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어 일률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기업 식당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월정액의 식대를 지급하면서 식당 이용 금액만큼 공제한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 근로자에게 급식을 제공하면서, 식당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식대를 제공한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상여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어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정기성을 충족하며, 근속기간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진다. 하여도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게는 일정액의 상여금이 확정적으로 지급된다면 고정성과 일률성을 충족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해, 금액차등이 있더라도 확정적으로 매해 1월에 지급하는 상여금은 해당합니다.

제주도 특별 자치도 사건

급식비와 교통보조비를 월 15일 이상이면 전액지급하되 15일 미만이면, 미달하는 1일 마다. 115씩 감액하여 지급. 각 근로자의 출근일수에 따라 급식비와 교통보조비를 차등하여 지금 대판 2016.2.18 12다. 62899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비록 월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지금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최소 일정액 이상의 임금은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음으로 최소한도로 확정되어 있는 범위에서는 고정성이 인정됩니다.

특정시점명절, 휴가 등 급여

퇴직자에게도 지급하는 경우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표준 임금 포함 재직자에게만 지급 표준 임금 미포함 지금까지 통상임금의 개념과 관련 수당들, 그리고 계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통상임금을 계산해 보고 법정수당이 합법적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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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원칙에 따라 시간 급여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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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에게는 월 70 리터 한도 내에서 실비를 협조하고 , 영업 취재 대리 등에게는 월 120 리터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관계법령 ( 근로기준법 제 2 조제 1 항제 5 호 ) 에 의거해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 월급 , 등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이야기하고 ,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 연관 없이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등은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되는 임금에 함유되 지 않아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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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판 2016.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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