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감면 완벽 정리 대상, 요건, 범위, 한도 등 총정리
교육비 공제는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단, 모든 교육비 지출에 관해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과 부양가족별로 각기 공제대상 항목과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과 기준을 확인하여, 누락 없이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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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알바를 해도 공제가능
만약, 아르바이트, 취업으로 번 돈이 연 500만원이 넘으면 받은 월급이 500만원이 넘기 전까지 지출한 교육비는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방학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2학기 등록금 납부 전까지 400만원, 10월에 100만원을 벌었다면 10월까지 납입한 등록금은 공제가 되고 10월 이후에 납입한 등록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대상, 금액한도 및 세율
모든 교육비에 에 관해 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본인 및 부양가족별로 개별적으로 공제대상 항목과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아래 표를 보고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본인 및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 제한이 없이 전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미취학아동 및 초중고생은 1인당 연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학생의 경우 연 900만 원 한도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고요. 세액 공제율은 모두 15로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미취학 아동의 교육비로 작년에 300만원을 지출하였다면, 45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산출세액에서 바로 45만 원을 차감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대학생 1인당 900만원, 150만원 환급가능
대학생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1인당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해주며 900만원을 지출했을 때 약 15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공제 요건은 소득만 확인하며 인적공제와는 다르게 나이는 보지 않습니다. 수입이 없는 자녀가 지출한 교육비라면 부모님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모두 포함되며 작년에 대학교 입학 전 1월과 2월에 사용한 교육비는 3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사업자들이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급여와 가족, 자녀수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고 지금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매년 2월말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지난 1년간 근로소득 외에 다른 수입이 없습니다.는 가정하에 소득세를 계산해서 정산하는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에 2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2월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시기입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는 회사원 분들이 주로 하는 연말정산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시기입니다.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말정산으로 건물주, 자영업자, 프리랜서, 전업투자자 분들이 해당됩니다.
0 의료비공제
대학생 자녀의 의료비 공제는 소득나이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족 모두의 의료비를 합쳐서 소득의 3를 초과했을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취업을 한 뒤에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공제에서 꼭 챙기셔야할 부분은 안경구입비 입니다. 가족 1인당 안경구입비를 50만원까지 의료비 항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글라스를 구매하거나 피부미용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교육비 공제 요건
교육비의 경우 부양가족의 나이조건은 없으며 소득요건은 존재합니다. 직계존속은 제외되며,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요건의 제한이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는 본인 및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이 없습니다. 자녀이 나이가 만 20세가 넘으면 기본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위해서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은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대학생자녀 연말정산 총정리
대학생 자녀의 연말정산은 인적공제교육비공제의료비공제신용카드 등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경구입비를 제외하고는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으로 조회가 가능해서 따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자녀가 자료제공 동의만 해주면 됩니다. 미성년 자녀라면 자녀의 동의 없이 자료제공이 가능하지만, 성년자녀라면 핸드폰인증 등으로 자료제공 동의만 해주시면 간단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알바를 해도
만약 아르바이트, 취업으로 번 돈이 연 500만원이 넘으면 받은 월급이 500만원이 넘기 전까지 지출한 교육비는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대상 금액한도 및 세율
모든 교육비에 에 관해 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대학생 1인당 900만원, 150만원
대학생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1인당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