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공가 공가 인정 사유, 공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공가 사례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경조사휴가, 가족돌봄휴가, 수업휴가 이렇게 3가지의 특별쉬는날에 대하여 철저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에 대하여 궁금하다면? 여성보건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임신검진휴가, 출산휴가, 유산사산쉬는날에 대하여 궁금하다면? 가 경조사별 휴가일수 나 입양은 입양 특례법에 의한 입양에 한하며, 입양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고르는 바에 따라 신고한 때에 입양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법원의 입양 허가 전 사용할 경우에는 입양할 아동을 인도받은 입양기관의 확인서류를 첨부하여야 함.다.
공무원 졍년기간 연장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제시되어왔던 공무원 정년기간 연장에 대한 이야기가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청 기반으로 작성된 생산연령인구를 봤을때 2020년에 3738만명에서 2050년에 2419만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국가에서 업무를 할 수 있는 인원의 감소로 인해 경쟁력이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정년 65세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각 부처간의 의견이 일치가 될 수 있도록 긍정적 논의하고 있다고 하였씁니다.
국가 혹은 소속기관의 중요한 업무를 성공적으로 한 수행하여 놀라운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는 최대 10일의 포상휴가를 줍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지키는 제20조 제13항
놀라운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기준- 「상훈법」에 따른 훈장·포상을 받은 때-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그밖에, 대외적으로 국가 혹은 당해 기관의 명예를 선양한 때, 창안·제안 이러한 것들을 통해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한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표창을 받은 때 등 당해 기관의 장이 분명한 사실에 근거하여 놀라운 성과와 공로가 있다고 인정한 때단, 동일 공적에 관해서는 1회에 한해 부여하고 포상휴가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특가를 사용해야 하며 분할 사용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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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시술 휴가
인공수정 혹은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에게는 성별 및 시술별로 난임치료 시술 휴가를 부여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지키는 제20조 제12항
여성공무원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연관 진료일 중에 1일)나. 동결 기록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연관 진료일 중에 2일)다.유산휴가, 사산 휴가
임신 중이던 여성공무원이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특가를 부여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지키는 제20조 제10항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또한, 남자 공무원은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하면 3일간의 유산휴가 혹은 사산 휴가를 받습니다.
재해구호 휴가
수해, 화재, 붕괴, 폭발 등 재난으로 공무원과 그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가 피해 상황을 입거나 재난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에게는 최대 5일의 재해구호 휴가를 부여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지키는 제20조 제9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대규모 재난의 정의)- 재난 중 인명 혹은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① 주무부처의 장 혹은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인고르는 재난②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가 필요합니다.고 판단하는 재난만약, 대규모 재난으로 공무원이 피해 상황을 입었다면 최대 10일의 재해구호 휴가를 줍니다.
감염질병 대비 등 방역을 위한 공가제도 확대
밈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감염질병 유행에 대비해 방역을 위한 공가 제도 게다가 확충됩니다.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질병 등 1급 법정감염질병 유행 시 기관별지역별 빨라지는 대응을 위해 다른 지침이 없이도 진단검사나 예방접종을 받을 때 공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관련 FAQ 종종 묻는 질문
공무원 졍년기간 연장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제시되어왔던 공무원 정년기간 연장에 대한 이야기가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난임치료 시술 휴가
인공수정 혹은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에게는 성별 및 시술별로 난임치료 시술 휴가를 부여합니다.
유산휴가 사산 휴가
임신 중이던 여성공무원이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특가를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