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by. 두 아이의 아빠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죠?? 나 오늘 야근, 야근수당은 있니? 등 야근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야근은 통상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근로 법규에 나와 있는 야간근로수당 지급과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 법규에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다른데요,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고, 오후 10시부터 근로하는 것이 야간근로입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일반 근로자는 자고 있는 시간이죠. 이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법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 40시간 이상 노동자
주 40시간 이상 노동자

주 40시간 이상 노동자

주 40시간 이상 노동자는 1일 소정 근무시간 X 시급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주 5일, 하루 8시간씩 근무 중인 노동자가 시급 1만 원을 받는다면 8시간 X 1만 원이 되죠. 한 달을 4주라고 하면 1주에 주휴수당은 8만 원이고, 한 달이면 32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근로 시간 계산이 조금 복잡합니다. 첫째 자신이 일주일간 총 근로한 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눠서 자신의 시급을 곱하고 또 8을 곱하면 주휴수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 주 32시간 근로자가 시급을 1만원을1만 원을 받는다고 합시다. 그럼 주 32시간은 40시간으로 나누고, 거기에 시급 1만 원을 곱하고, 결과에 8을 곱하면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 지급조건
✅이사이트에서는 올해의 대출금리 저렴한곳을무료로 알아볼수 있습니다.
2023 대출금리 저렴한곳 추천합니다.

더알아보기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의 조건은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한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개근을 하였다면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도중에 입사를 하였거나 휴무, 결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결근은 예외이며 잦은 지각 조퇴한 경우에도 결근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주가 근로 예정인 자에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근로 마지막 주에 대해서는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정리하자면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이며 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 근무시간 동안 개근지각, 조퇴는 상관없음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종종 있으시죠? 월 1회 혹은 분기당 1회 등으로요 당직근무는 단속적 근로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야간에 당직근무도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야간근로수당이 지급이 안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당직을 하면서 본인의 근로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에 해당되므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결론 주휴수당이 폐지 된 것은 아니다
결론 주휴수당이 폐지 된 것은 아니다

결론 주휴수당이 폐지 된 것은 아니다

주휴수당을 없애는 대신 그만큼 임금을 더 올리자 등의 이야기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되면 또 통상시급의 변동으로 수당들에 대한 비용이 변동하겠지요. 어려운 임금 계산법을 단순하게 만드는 일은 필요할듯하니 노사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종업원들은 임금체계에 대해 깊게 아는 사람이 없으니 심도 있는 상의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격변?의 시기가 오기 전에 평소에 급여체계 관련 교육이나 공부가 필요합니다.고 생각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 못 받는다?

정답은 X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주휴수당을 안 줍니다. 이는 틀린 의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예외 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법에 따른 책임을 묻게 됩니다. 많은 사업주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 같은 유급휴가를 받을 수 부재할 때 이 부분이 주휴수당과 헷갈려서 발생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깐 사업체의 규모가 작다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으니 꼭 받으셔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방법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지만 많은 사업주들이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않으신 근로자라면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따라 해서 정당한 권리를 받으세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면 고용노동부,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무시간이 입증되면 문제가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신고하세요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엄연한 위법사항입니다.

주휴수당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40시간 이상 노동자

주 40시간 이상 노동자는 1일 소정 근무시간 X 시급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의 조건은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한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개근을 하였다면 지급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주휴수당이 폐지 된 것은

주휴수당을 없애는 대신 그만큼 임금을 더 올리자 등의 이야기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되면 또 통상시급의 변동으로 수당들에 대한 비용이 변동하겠지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

  • 네이버 무료사주 풀이
  • 차량 장기렌트 승계 서류
  • 산재보험 치료기간
  • 이랜드 상품권 사용처
  •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신청
  • 암보험 비교홈페이지
  • 부산은행 인터넷뱅킹 신청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 신용카드 발급 조건
  •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한 곳
  • 롯데카드 고객센터
  • 여권 재발급
  • 국민은행 잔액조회
  • 엠포스 가격
  • 개인회생자 대출 가능한 곳
  • 차상위계층 조건
  • 개인회생자 대출
  • 주택청약 1순위 조건
  • 카카오톡 pc버전 다운로드
  • 오스템 임플란트 가격
  • 임플란트 가격
  • 알PDF 다운로드
  • 윈도우10 다운로드
  • 오피스 2019 무료 다운로드
  • 카카오톡 pc버전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