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집담보 후순위대출 부부 공동명의여도 배우자 미동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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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13월의 월급을 받아야 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왔어요. 매해 하는 연례행사지만, 매해 헷갈리는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인적공제는 주거비, 자녀 교육비,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전략이 필요한 맞벌이 부부는 인적공제에 관련해서 좀더 세밀히 알아보야 합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 인정공제 항목에 관련해서 세밀히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의 기본중에 기본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을 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공제죠. 평소 많은 부양가족으로 힘들었어도 연말정산 때는 많은 부양가족이 도움이 되죠. 인적공제는 사람에 대한 공제를 받는 것이라 부양가족이 많습니다.면 그만큼 공제를 많이 받고 이로 인해 세율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부양가족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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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반대의 경우도 알아봅시다. 부양가족이 사망했을 경우 어떻게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부양가족 사망 시에는 본인인증이 안돼서 공제를 받기 어려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홈택스혹은 세무서를 통해 사망이 재적된 가족관계증명서, 근로자 본인 신분증, 위임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하단에는 위임장 서식도 함께 첨부해 두었습니다. 홈택스의 신청방법도 간단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제공동의 신청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온라인 화면으로 신청을 눌러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적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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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공제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직계존속 60세 이상 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직계비속, 동거입양자 20살 이하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형제자매 20살 이하 혹은 60세 이상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상관이 없습니다. 소득요건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매번 500만 원 이하인자 가 해당됩니다

Q1.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매번 소득 금액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부양가족의 매번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근로소득일 경우 총 급여액 연 5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2. 주거지가 다른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에 관련해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관하여 기본 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충족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판단 시 주의사항
판단 시 주의사항

판단 시 주의사항

공제 판단을 잘못하여과다. 공제로소득세를 과소 납부하거나과다. 환급받을 경우이를 바로 잡는 과정에서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과소신고 가산세 세액의 10공제 판단 시 주의할 점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은과세기간 종료일인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연도 중 사망이나 장애 치유가 있을 경우사망일 전일 또는치유일 전날의 상황을 따릅니다.

부양가족 삭제정정

부양가족의 경우 연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 소득의 증가에 따라 부양가족 등록을 삭제해야할 일이 생깁니다. 이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현황제공동의 취소신청을 통해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수로 부양가족의 수익이 바뀐 것을 깜빡하고 인적공제를 더 많이 받아버렸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경우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혹은 세무서 방문으로 부양가족 삭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는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삭제 가능합니다.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 신고]-[근로소득자신고서]-[정기신고작성을 통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클릭합니다.

소득, 세액공제

Q1.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며,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임차 증명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 증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2.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A 의료비와 미취학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Q3.2022년 12월 말에 셋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의 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요? 모든 자녀가 7세 미만인 경우 A 자녀세액공제는 70만 원입니다.

그 밖의 주의할 점

1. 하나의 대상을 둘 이상의 근로자가 한꺼번에 진행하여 공제대상으로 신고하지 않도록 합니다. 특히, 여러 자녀를 둔 부모님의 경우나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자녀인 경우주의합니다. 2.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인적공제는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모두본인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3. 부양가족에 관하여 기본공제를 신청한근로자가 추가공제도 적용받습니다.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자녀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부와 모가 개별적으로 나누어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에 대한 책임은근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몰라서 과다공제를 받았다고 하여가산세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사망

그럼 반대의 경우도 알아봅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적 공제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직계존속 60세 이상 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직계비속, 동거입양자 20살 이하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형제자매 20살 이하 혹은 60세 이상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상관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단 시 주의사항

공제 판단을 잘못하여과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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