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피보험자자격취득과 피보험자격상실

고용보험법 피보험자자격취득과 피보험자격상실

실업급여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하기 퇴사하고 난 후 고용보험 상실이 잘 신고되었는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필요한 이직확인서가 잘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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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격에 관한 신호

고용보험법 제15조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획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라 원수급인, 발주자로 부터 원래 도급을 받은 사람이 사업주로 된 경우에 그 사압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원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외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를 고용하는 다음 각 호의 하수급인, 상대방이 수급한 일을 다시 수급 받은 사람 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원수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레 하수급인에 관한 정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직급여의 요건
구직급여의 요건

구직급여의 요건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지 못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기주도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자신이 전직 혹은 자영업을 위해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을날부터 12개월 동안 신청 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이직전 평균 임금의 60급여일수로 계산 되기때문에 개인마다. 지급받는 금액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로 받을수 있는 상한액과 최저로 받을수 있는 하한액이 존재하기 때문에 최대 일 66,000원 최저 61,568원입니다. 하한액에 경우 올해 60 정도로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구직 수당 연장신청

구직 수당 지급 만료 후 다음의 사유로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취업이 아주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실업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경우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70만 지급됩니다. 질환 등으로 구직활동이 불가할 경우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으로 인해 이사를 할 경우 이주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의 확인

고용보험법 제17조 피보험자 혹은 피보험자였던 인원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획득 혹은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획득 혹은 상실에 대하여 확인을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을 청구한 피보험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1조 확인의 청구와 통지①피보험자 혹은 피보험자였던 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획득 혹은 상실에 대하여 확인 하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하기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인데요 이것은 회사에서 작성하여 산재보험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에도 매번 발급해주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있어요. 다만 회사측 문제로 퇴사할 경우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이직확인서는 퇴사일로부터 2주 안에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안그러면 회사측에서 벌금을 물게 되어있어요. 최대 2주 안에는 이직확인서가 조회될 텐데요. 늦어지는 경우 번거롭지만 사측에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실 때 구두로도 가능할 수 있고,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와 같이 서면으로 요청해야 할 수도 있으니 사측에 문의해보시는 편이 빠를 것 같습니다. 이직확인서가 조회되는지 확인하신 후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호

고용보험법 제15조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획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구직급여의 요건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지 못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구직 수당 연장신청

구직 수당 지급 만료 후 다음의 사유로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취업이 아주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실업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경우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70만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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