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연말정산 계산 사례 및 징수환급 사유

건강보험 연말정산 계산 경우 및 징수환급 사유

연마다 4월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면 건강보험 연말정산 항목이 포함해서 나오는데요. 높은 확률로 징수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관련해서 어떻게 계산되고 적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당해년도에 건강보험료 부과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년도에 해당하는 수입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통해서 확정이 되면 건강보험공단에 소득을 신고하고 공단은 확정된 소득을 통해 보험료 계산하여 정산합니다.

이 과정에 계산된 보험료 건강보험 연말정산 징수환급액이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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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연말정산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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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연말정산 이해하기

샘플의 대상자는 보수월액 기준으로 연간 건강보험료 1,800,750원과 요양보험료 207,450원을 납부했습니다. 보수월액표준의 연간소득은 5,250만원이 산정되었는데요.실제소득은 월460만원씩 연간 5,520만원으로 270만원 가량 상승했습니다. 결국 샘플 대상자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차액에 따른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92,610원, 요양보험료 연말정산 10,710원이 계산됨을 알 수 있습니다.

상기 표에 4월 부분 노란 음영부분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보험료 4월에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을 통해 전년도 수입이 확정된 후에는 보수월액이 업데이트 되며, 이로인해 보험료 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수입이 줄었는데도 정산보험료 징수?

휴직이나 산재 등으로 원천징수영수증상 수입이 줄어들었지만 징수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단순히 소득 비교시 저하되었지만 휴직 혹은 산재 등이 생겨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건강보험 납부유예를 하게 됩니다. 납부유예 기간동안은 보험료 부과되지 않고 복직 시에 보험료 일괄부과하는데 이같은 경우애 50 감면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감면받은 기간의 보험료는 정산 대상 보험료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산정기준인 보수월액 산정 시 연간소득을 12개월이 아닌 12납부유예 개월을 적용하기 때문에 연간수입이 저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징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욱 휴직기간에 회사의 규정에 따라 휴직급여 등의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징수의 폭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

공제율 납입금액의 40

한도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월 2만 원 월 5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나 공제 혜택은 연 240만 원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적금의 형태로 월 20만 원씩 12개월 납부한다면 공제한도를 다. 채워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240만 원을 납입하였을 경우 240만 원 x40 96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플러스알파 고용보험 정산분

이와 유사하게 고용보험 역시 정산분이 4월에 정산을 하는데요. 과정은 전년에 납부한 고용보험료와 전년도 원천징수소득을 표준의 확정보험료 산정하여 정산하기 때문에 그 과정 및 결과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므로 4월 급여 실수령액이 낮아질 확률이 점점 높아지겠죠. 또한 23월에 마친 소득세 연말정산 징수분을 분할 납부하고 있다면야 부담은 더더욱 커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연도 중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기간 전체를 의미합니다. 단 1일이라도 근무하여 보수를 받은 경우 근무월수 산정에 포함합니다. 휴직 등 기타의 사유로 보수의 일부 혹은 전부가 지급되지 아니하여 고지유예 신청한 경우 해당 기간은 근무월수 산정에서 제외 휴직발생 해당연도의 휴직일이 속한 월과 종료월은 근무월수에 포함 단, 당해 휴직일이 매월 1일인 경우 근무월수 산정에서 제외 실무에서 휴직자가 발생하여 건강요양보험 유예신고를 한경우 보수월액 신고 시 근무월수 적용에 유의해 주세요. 전년도에 보험료 부과된 기간으로 근무월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일 기준은 매월 1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1월 3일 입사한 직원은 1월은 정산월수에서 제외합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징수환급 사유

일반적으로 징수의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그 이유는 연마다 오르는 급여가 큰 원인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도 연마다 인상하기에 결국 수입이 조금이라도 올랐다면 건강보험 연말정산 징수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환급의 경우는 그 전년대비 연장, 휴일근로, 혹은 연마다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금이 이전 보다. 낮게 된 경우나 최근 2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로 인한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이 감소한 경우 연말정산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조하여 휴직 및 산재 등의 사유로 연간 실제수입이 저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휴직 및 산재기간 동안의 소득과 보험료 부분은 제외된 정산하기 때문에 휴직 및 산재 기간이 아닌 정상 근무기간의 월평균 보수월액이 산정하는 과정으로 징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연마다 4월 연말정산을 하고 있어, 연마다 4월 급여명세서를 살펴보시면 평소 보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 연말정산 이해하기

샘플의 대상자는 보수월액 기준으로 연간 건강보험료 1,800,750원과 요양보험료 207,450원을 납부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이 줄었는데도 정산보험료

휴직이나 산재 등으로 원천징수영수증상 수입이 줄어들었지만 징수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한도

공제율 납입금액의 40한도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월 2만 원 월 5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나 공제 혜택은 연 240만 원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적금의 형태로 월 20만 원씩 12개월 납부한다면 공제한도를 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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