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된 최신 실업급여 총정리 조건, 금액, 수급기간, 신청방법, 필요서류

개편된 최신 실업 수당 총정리 조건, 금액, 수급기간, 신청방법, 필요서류

실업 수당 신청자격 실업 수당 신청자격은 고용보험이 연관된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최단 시간 근로자 경우 24개월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근무한 바 있으며 자발적 취업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취업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원하셔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수급조건은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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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단,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신청 기간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가능한 한 빠르게 1개월이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 불가능 상태 구직자는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일을 영위하는 경우도 포함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실업 수당 금액 및 수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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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수당 금액 및 수급기간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 일수

1상한액 1일 66,000원2019.01 이후 2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1일 소정 근로시간8시간 1하루 근로 시간이 3시간 이하여도, 실업지급액 판정 시 4시간으로 간주 해당 규정 삭제 2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는 3시간 이하 근로자의 경우 별도 구분이 없음 단기근로자도 구체적인 근로시간을 알 수 있도록 서식 개정 결론적으로 상용근로자일 8시간 근무에게는 변화가 없지만 초단기 근로자나 근무시간이 적은 근로자의 경우에만 실업 수당 조건이 축소되었습니다.

실업 수당 개정 내용
실업 수당 개정 내용

실업 수당 개정 내용

이번 실업 수당 개정 된 부분을 알아보시면 앞서 말한 것처럼 퇴사하기 이전의 3개월 평균임금 60를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하였지만 상한액 6만 6천 원, 하한액 6만 1568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계가 힘든 경우라면 최대 90까지 상향시키는 증대 방안이 마련 중이며 보편적인 경우 1회 차 실업인정일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서 교육과정을 받게 되지만 2회 차, 3회 차, 4회 차는 4주에 한 번씩 재참여 활동을 하며 그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기존에 실업 수당 수급을 악용하는 사람이 많아 이번 개정에서 지루한 장기수급자에 대한 지급조건이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수급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 신청자격에 필요한 24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만, 관련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주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에서 의무적으로 처리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출석은 1주부터 4주까지의 기간내에 이루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수당 수급조건은 5가지로 나눌 수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단,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금액 및 수급기간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 일수1상한액 1일 66,000원2019.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개정 내용

이번 실업 수당 개정 된 부분을 알아보시면 앞서 말한 것처럼 퇴사하기 이전의 3개월 평균임금 60를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하였지만 상한액 6만 6천 원, 하한액 6만 1568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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