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IRP 통장 개설 및 세액혜택 (2023년 900만원)

개인형 IRP 통장 개설 및 세액혜택 (2023년 900만원)

이번 그에서는 IRP 계좌를 해지할 때, 세금은 얼마인지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이야기 드리자면, IRP 통장 해지 시에 생겨나는 세금은 퇴직금을 정산할 때 발생되는 퇴직소득세와는 별개입니다. IRP는 개인이 경영하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흔히 언급하는 퇴직금은 회사를 그만 다니게 되면서 받게 되는 돈입니다. 퇴직소득세는 회사로부터 받을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입니다. 이번 글에서 설명할 세금은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와 관계된 세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IRP 세액공제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IRP 계좌로 입금된 돈에 관해 세액공제를 받았는지 아닌지 여부가 최종 세금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대출 가능 금액 금액
대출 가능 금액 금액

대출 가능 금액 금액

납입 한도는 연금 예금 통장 및 IRP DC형 합산하여 1,800만 원까지이고, 세액 공제 한도는 900만 원입니다. (2022년 세액공제대출 가능 금액 700만 원), 연금저축납입한도가 600만 원이지만, 연금 저축을 넣지 않고 IRP만으로 900만 원을 다. 채우셔도 됩니다.

만일, 납입 대출 가능 금액 1,800만 원까지 채워서 계좌에 입금하셨다면, 세액 공제 금액은 900만 원이고 세액 공제 초과분이 900만 원이 됩니다.

초과 납입분에 대하여는 세액 공제는 되지 않으나, 향후 연금 수령 시에 초과 납입분의 경영관리 수익에 대한 세금이 3.3~5.5%로 저율 과세됩니다. 일반적인 이자 수익에 대한 세금이 15.4%이니 저율 과세되는 것은 맞습니다.

IRP 계좌란 |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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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란 | 장점

IRP 계좌의 장점 두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 수익 세금 면제 IRP 통장 경영관리 시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이는 IRP 계좌의 큰 장점입니다. 단, 기업 퇴직 시 퇴직금으로 일괄 수령을 하면 퇴직소득세가 발생합니다. 2) 소득공제 IRP 계좌에 넣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매년 1,800만 원으로 아래와 같이 세액공제 장점이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장점이 궁금한 분들도 있을텐데요.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혜택은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IRP 중도 해지, 인출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세금은!???
IRP 중도 해지, 인출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세금은!???

IRP 중도 해지, 인출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세금은!???

IRP는 독특한 경우(아래 참고)를 제외하고는 부분 인출이 안됩니다. 그 말인즉슨, 독특한 사유 없이 IRP의 돈을 사용하려면 통장 해지를 해야 해야만 되는 뜻입니다. 부득정 인출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2)가. 천재지변나. 가입자의 사망 아니면 해외이주다.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라. 본인의 파산, 개인회생마.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파산 등

중도해지를 할 경우 IRP에 입금된 돈이 내가 바로 넣은 것인지, 아니면, 회사를 나오면서 받은 퇴직금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 입금분

첫번째 IRP 계좌에 개인적으로 입금에 관해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원금과 이자(수익분)에 16.5%의 등등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원금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 하지만, 중도 해지 없이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 3.3 ~ 5.5%만 부과됩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16.5%입니다. 만약 총급여액이 5,500만원 미만이었다면, 세액공제율과 기타소득세가 같기 때문에, 딱히 손해라고 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총 급여액이 5,500만 원을 초과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세액공제는 13.2%를 받았는데, 해지 시 등등 소득세는 16.5%이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셈입니다.

IRP 지급 시 장/약점 (특징)

첫번째 퇴직연금 사업장의 경우에서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미 IRP계좌로 DB, DC형상 운용금액이 이체되면서 있으므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관점에 따라 장단점이라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표로 보는 것처럼 회사를 옮기더라도 자신의 IRP계좌를 통해서 퇴직금은 계속적으로 누적해서 쌓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IRP 이전 시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효과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세 역시 일시에 원천징수되지만, IRP로 퇴직금을 이체 시 퇴직소득세는 향후 중도인출, 만 55세 이상시 일시금 및 연금으로 수령하는 시점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비과세나 과세 제외가 아님을 주의해야 합니다. ) 참고 : 퇴직시 퇴직소득세를 제외한 다른 공제금이 해당되는 경우 해당 부분 과세이연되지 않습니다.

종종 묻는 질문

대출 가능 금액 금액

납입 한도는 연금 예금 통장 및 IRP DC형 합산하여 1,800만 원까지이고, 세액 공제 한도는 900만 원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RP 계좌란 장점

IRP 계좌의 장점 두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RP 중도 해지, 인출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IRP는 독특한 경우(아래 참고)를 제외하고는 부분 인출이 안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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